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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 Re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 in criminal law – Whether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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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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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래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시스템의자율성은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래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시스템의자율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의지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형법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형법학은 인공지능시스템 혹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위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시스템은 “특정한 기법에 의하여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사람이 정의한 목적 범위내에서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예측, 추론, 의사결정과 같은 결과를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은 자율성이다. 여기에서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이나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하고 이를 외부로 실행하는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내지 인공지능로봇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로봇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약한 인공지능시스템이 아닌 강한 인공지능시스템은자율적 행위주체로서 그에 대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대립된다.
      인간이 자연물이라면 인간의 지능과 손을 거쳐 나온 인공지능도 일종의 자연물이라고 할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인이 인격체인 것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도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즉 모든 존재에 대한 책임능력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필요가 있다.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도 더욱활발해지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지적 능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지적 능력도 더욱 향상된다면 이들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의 법체계는 자연인에게만 제한 없는 권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법인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범위에서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법정책적으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설사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지못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시스템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앞으로 다가올 강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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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a change in our traditional thinking.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ased on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is increasing day by day. These changes a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a change in our traditional thinking. The aut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ased on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is increasing day by day. These changes are urging a change in the basic paradigm of criminal law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Accordingly, criminal law is facing the question of whether a new legal personhood should be recogniz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lthough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oes not seem to be unified yet, the European Union stat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means software implemented by a specific technique, and content and predic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ithin the scope of a purpose defined by humans,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these AI systems is autonomy. Autonomy can be defined a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nd execute them externally, independent of external influences or controls.”(Regarding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pable of autonomous judgment, the negative opinion that the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cannot be acknowledg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rather tha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s an autonomous subject of action, it is opposed to a positive view that it can acknowledge its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said to be human beings just as natural people are human beings, that is, whether we need to re-evaluate our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all beings. In the future, i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become more common than they are today, interactions with humans become more active, and the intellectual capa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urther improve, there is a political need to regulate them leg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recognizes the subjectivity of rights by granting unlimited rights capacity only to natural persons, and recognizes the subjectivity of rights within a limited scope to corporations. However, since this is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rather than absolute, it is a legal policy issue that can vary depending on the era and society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to what extent the legal capacity or legal personality is to be granted. Although currently weak AI systems do not have full autonomy, considering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AI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the discussion on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strong AI systems to come in the futur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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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2 심민석,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 법학연구소 55 (55): 139-181, 2020

      3 송승현,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법학연구소 17 (17): 475-527, 2016

      4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1-24, 2016

      5 김자회 ; 주성구 ; 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122-157, 2017

      6 김성돈,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한국형사법학회 30 (30): 81-116, 2018

      7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법학연구소 17 (17): 537-565, 2016

      8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한국철학회 (132) : 265-292, 2017

      9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70 (70): 208-245, 2021

      10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증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20 (20): 2018

      1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2 심민석,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 법학연구소 55 (55): 139-181, 2020

      3 송승현,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법학연구소 17 (17): 475-527, 2016

      4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1-24, 2016

      5 김자회 ; 주성구 ; 장신,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122-157, 2017

      6 김성돈,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한국형사법학회 30 (30): 81-116, 2018

      7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법학연구소 17 (17): 537-565, 2016

      8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한국철학회 (132) : 265-292, 2017

      9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70 (70): 208-245, 2021

      10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증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20 (20): 2018

      11 신현탁,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대한변호사협회 (478) : 45-64, 2018

      12 김진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23 (23): 7-51, 2021

      13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 새한철학회 90 (90): 187-211, 2017

      14 안성조,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한국법철학회 20 (20): 77-122, 2017

      15 박광민 ; 백민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소 20 (20): 153-178, 2017

      16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18 (18): 31-57, 2017

      17 정완,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5 (55): 189-221, 2020

      18 이수경,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한국재산법학회 39 (39): 31-64, 2022

      19 백종현,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철학사상연구소 (58) : 127-153, 2015

      20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1 (21): 323-356, 2018

      21 허일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32, 2003

      22 정채연, "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법과사회이론학회 (53) : 109-136, 2016

      23 윤지영,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24 법제처, "미국 인공지능 법제"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25 김영환,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한국법철학회 19 (19): 143-168, 2016

      26 박인균, "뇌로부터의 자유 – 무엇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종하는가?" 추수밭 2012

      27 Gless, Sabine, "Von der Verantwortung einer E-Person" 6 : 2017

      28 Hallevy, Gabriel,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From Science Fiction to Legal Social Control" 4 : 2010

      29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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