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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문인》(文引)제도를 통한 대마도 통치사 고찰 = A Study of policy rule of the Daimado reign in 《Moonin》 institution of th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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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반도 영역의 고대국가인 마한과 백제부터 시작하여 신라, 고려, 조선까지 부속영토인 대마도에 전략적으로 시행한 《문인》(文引) 통치에 대한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 영역의 고대국가인 마한과 백제부터 시작하여 신라, 고려, 조선까지 부속영토인 대마도에 전략적으로 시행한 《문인》(文引) 통치에 대한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였다. 특히, 조선은 대륙인 한반도와 해양인 일본열도의 완충지로서 대마도도주와 일기도도주에게 《문인》[<도서>(圖書), <행장>(行狀), <서계>(書契), <호조>(護照), <노인>(路引)] 발행권을 주면서, 대마도와 일기도를 ‘독립행정자치도’로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국내외 사서와 지리지 및 논문과 서서를 통하여 사실적 과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서>, <행장>, <서계>, <호조>, <노인> 제도는 조선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을 혼용하면서 정치, 제도, 외교, 행정, 문화, 문서, 기타 용도에서 사용하였다. 고려를 이은,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의 하부조직으로 속주, 속도, 속지의 영토관계에서 합리적 효율적 실효적으로 안정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영토를 확정하면서, 《문인》제도를 통하여, 대마도에 진입한 해상의 왜적(일본∘남방∘중국에서 온 독립왜인, 불량배, 죄인, 도적, 해적, 기타 떠돌이)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최적의 통치적인 지배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조선은 《문인》을 통해 대마도 주변의 무질서한 상태를 안정적인 질서유지 및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으면서 평화외교관계를 지속하는 전략적 징표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은 대마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였고, 일본과는 초유의 평화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은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문인》제도로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하였고, 일본의 정치군사세력과는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를 하면서 ‘조일평화외교’를 달성하였다. 특히,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도를 확립하면서, 내국 상인들에게 <행장>을 주어 정세(征稅)로서 조세를 징수하였음을 물론이고, 대마도도주와 일기도도주가 발행한 <행장>에 찍는 《문인》권한을 주어 일본과 남방세력들이 조선에 입국하거나 무역을 하면 행장세와 어업세를 징수하였다. 행장세는 현재로 말하면, 일종의 내국인에게는 유통세이며, 외국인에게는 관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상, 조선의 기발한 대마도《문인》통치는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까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달성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였다. 즉, 조선의 효율적인 대마도 《문인》통치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까지 4백년간에 걸친 조일평화외교로서 해양의 남방세력들과 평화우호관계에서 정치, 외교, 문화, 무역, 기타 등을 거래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문인》은 현재로 말하면, 한중일 삼국의 동북아안정까지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제조로 안착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문인》통치는 이승만대통령이 계승하여 대한민국 정부출범 직후(1948.8.18) <대마도반환요구서>를 발표하였고, 재차 <대마도반환요구서>(1948.9.9)로 대마도 속령(백제, 신라, 고려, 조선은 속주, 속도, 속지)에 관한 역사적 지배관계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마도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승만대통령(1949.1.7)은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초안 작성과정(1951.4.27)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정식으로 외교채널을 통하여 하였다. 이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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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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