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원의 재당생애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의 결론은 각양각색인데, 특히 최치원이 동도 유랑을 했던 이유와 그 기간, 율수현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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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최치원의 재당생애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의 결론은 각양각색인데, 특히 최치원이 동도 유랑을 했던 이유와 그 기간, 율수현위로 ...
최치원의 재당생애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자들의 결론은 각양각색인데, 특히 최치원이 동도 유랑을 했던 이유와 그 기간, 율수현위로 부임한 시기,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시기와 임기만료 여부, 고변막부로의 입막 시기 등에 대한 견해차가 심한 편이다. 이에 필자는 한중 양국의 견해들을 토대로 이를 종합 분석하였으며, 그 바탕 위에 그간 연구자들이 최치원의 재당행적을 살필 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당의 과거제도 중 전선제도를 그 근거로 삼아 최치원의 재당생애를 재고찰하였다. 874년 과거에 급제한 최치원은 전선제도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수선’(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림)을 해야 했기에, 그 기간동안 동도유랑을 하였으며, 그 기한을 마친 후 877년 율수현위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만당시기 종구품의 임기 기한인 3년을 다 채운 후 879년 겨울 율수현위직에서 물러난 후 다음 관직을 받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박학굉사과에 응시하고자 준비하였다. 하지만 황소의 난 등으로 인해 당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그것마저 시행이 취소 혹은 무기한 중단되자 다른 출로인 막부로의 입막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880년 여름 즈음 고변막부로 입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对于崔致远的在唐事迹, 中韩两国都进行了较为活跃的研究。但是在一些问题上-特别是崔致远浪迹东都的原因和时间, 赴任栗...
对于崔致远的在唐事迹, 中韩两国都进行了较为活跃的研究。但是在一些问题上-特别是崔致远浪迹东都的原因和时间, 赴任栗水县尉的时间, 卸任栗水县尉的时间, 是否为期满卸任, 入高骈幕府的时间等, 论者们得出的结论多种多样, 看法上存在着不小的差异。为此, 笔者以中韩两国的见解为基础, 对其进行综合分析,并在此基础上, 以唐代科举制度中的铨选制度-特别是“守选”这一规定为根据, 对崔致远的在唐事迹进行再考察, 这项制度在以往研究者对崔致远的研究中是不甚受重视的。崔致远于874年科举及第, 按照铨选制度的规定, 必须“守选”三年, 因此他便在这期间浪迹东都, 并在此后于877年赴任栗水县尉。晚唐时期, 从九品的任期期限为三年, 崔致远在三年期满后卸任溧水县尉一职, 并开始为应考无须“守选”便可登上仕途的捷径—博学宏词科而做准备。但因“黄巢之乱”等原因, 当时的政局陷入混乱, 博学宏词科的考试也不得不取消或无期限中止了。崔致远在摸索中找到了入幕府这一出路, 并于880年夏进入了高骈幕府。
일제말(1937~1945) 각종 ‘불온문서’와 소규모 비밀결사
1920년대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