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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김안국이 일본사람을 접대한 것에 대해 아뢰다.
경연이 있었다. …… 영상 홍섬(洪暹)이 이른 아침에 경연청에서 책을 교정하고 있었을 때 유희춘(柳希春)이 김안국(金安國)을 찬양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이르러 또한 진언하기를,
“유희춘이 아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김안국은 나랏일에 충성을 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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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유근이 영위사로 갔을 때 중국 사신을 잘못 대한 일로 시신의 파견을 청하다.
양사가 아뢰었다.
“예부터 국가가 재난을 당하면 재난을 구제하는 데는 만 사람도 부족하고 국가를 망치는 데는 한마디의 말로도 넉넉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유근(柳根)이 파견되어 갔을 적에 영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갔지만 실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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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판서 이정재가 삼사 값을 은으로 바꾸는 것과 기한을 어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아뢰기를,
“왜인이 삼사 값을 은으로 바꿀 것을 말하는데, 교활한 오랑캐의 정상은 본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변경해서 바꾼 것이 만약 혹시라도 뜻하는 바가 있다면 앞으로의 염려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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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 및 예관 등에게 중국 변장 원진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상이, 정만종(鄭萬鍾)이 지은 일본국에 답하는 서계를 삼공 및 예관 등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일본국 서계를 보니 중림(重林)【계미년(1523)에 대명(大明)의 변방에서 도적질을 하였다가 전라도에서 사로잡혀 중국 조정에 포로로 바쳐진 자이다.】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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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사 등이 중국 변장 원진 문제와 역로의 피폐를 회복시킬 방도를 묻다.
김근사 등이 의논드리기를,
“중조의 변장 원진(袁璡)이 왜에게 사로잡힌 것은 우리나라가 비록 해외에 있기는 하지만 진실로 함께 분개할 일입니다. 왜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중국에 전주하고자 하였으니, 만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추쇄하여 돌려보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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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에게 대장경과 왜국 표류민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이르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일본국 사신 동양동당(東陽東堂)이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 ‘명인(明人)은 명국(明國)【대명(大明)】으로 돌려보내고 왜인은 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곧 바른 도리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보건대 왜인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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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금지된 물건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절목을 마련하라고 이르다.
대간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은을 조공할 적에 중국에서 공납을 매우 엄하게 독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탱하기가 어려울 형세여서 우리 조종조께서 지성으로 주청하여 어렵게 면제받아 다행히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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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찬성 김안국이 자신의 대제학 임무의 체직을 청하다.
우찬성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 찬성에 제수되었을 때 본직이 신에게 걸맞지 않으므로 매우 황공스러워 두세 번 극구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또 천은을 입어 외람되이 분수에 넘는 직을 제수 받으니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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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경이 사역원은 교린과 사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 영사 윤인경(尹仁鏡)이 아뢰기를, …… 윤인경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잡과를 설치한 뜻은, 관상감은 천문을 주관하고 전의감은 활인을 전담하여, 사역원(司譯院)으로 말하면 교린과 사대하는 일을 맡기 위함이니, 그 직장이 가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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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은을 사지 말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은을 사지 말 것을 아뢴 일은, 위에서 분부하기를 ‘정서계(正書契)가 아직 오지 않아서 미리 의논할 수 없고, 올라온 뒤에는 조정에서 자연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물의 수가 이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