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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 = Who owns the Goryeo Buddhist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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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2, the Goryeo Buddhist statue, which was located in the temples of Tsushima, Japan, was stolen and was smuggled in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return the Buddhist statue confiscated from the thief to the Japanese side, but Buseok Tem...

      In 2012, the Goryeo Buddhist statue, which was located in the temples of Tsushima, Japan, was stolen and was smuggled into Korea.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return the Buddhist statue confiscated from the thief to the Japanese side, but Buseok Temple in Seosan filed a lawsuit claiming that the Buddhist statue was looted by Japanese raiders during Goryeo Dynasty and accordingly it belongs to Buseok Temple.
      In this lawsui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cognized the ownership of Buseok Temple in Seosan (Daejeon District Court, Dec. 26, 2017, Decision 20110GaHab 102119). This case is now pending in the trial court.
      The facts of the case are relatively simple, but in this case,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law issue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and domestic substantive legal issues are intertwined. However, the Court's ruling seems to have little to deal with these legal issues.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examine the major legal issues that could be raised in this case, in the form of an comment of the court 's judgment (Chapter I).
      Chapter Ⅱ searched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examined the meaning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o retur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Chapter III examined the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ointing out the drawback of the principle of lex rei sitae,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governing law for right of goods, and proposed the principle of lex originis as an alternative.
      Chapter IV dealt with the issues of substantive private law, which contained the issue of presumption of legitinacy for possessor, issue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an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urt’s ruling without reviewing of such issues is unreasonable, consequently the second instance court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se legal issues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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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부석사는 그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제법적 문제, 국제사법적 문제 및 국내실질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이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I).
      Ⅱ.에서는 국제협약상의 쟁점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1970년 UNESCO협약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물건에 관한 권리의 준거법지정원칙으로 통용되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원국법주의를 제안하였다.
      Ⅳ.에서는 실질사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문제,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내려진 판결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결론적으로 차제에 2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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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담, "주석 민법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2 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3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3

      4 박선아,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4 (34): 325-342, 2017

      5 스코티 R.A., "사라진 미소" 시사IN북 2010

      6 박재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8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

      9 제성호,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4 (54): 70-109, 2005

      10 서헌제, "도난·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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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3 정규홍, "우리 문화재 반출사" 학연문화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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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코티 R.A., "사라진 미소" 시사IN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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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8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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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헌제, "도난·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 석광현,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3-58, 2017

      12 송호영,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법학연구소 35 (35): 349-378, 2018

      13 석광현,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6 (56): 117-182, 2015

      14 송호영,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0 (30): 79-109, 2013

      15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6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12

      17 松井宏興, "物權法" 成文堂 2016

      18 송호영, "海外로 不法搬出된 文化財의 民事法上 返還請求法理에 관한 硏究"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29-262, 2004

      19 我妻榮, "新訂 物權法(民法講義 II)" 岩波書店 2008

      20 谷口知平, "新版 注釋民法(7)" 有斐閣 2007

      21 Prott, Lyndel v.,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217 : 1989

      22 Jayme, Erik, "Kunstwerk und Nation: Zuordungsprobleme im internationalen Kulturgüterschutz"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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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Jayme, Erik, "Internationaler Kulturgüterschutz: Lex originis oder lex rei sitae - Tagung in Heidelberg" IPRax 1990

      27 Song, Ho-You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ew Judicial Principles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4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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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Patrick J. O’Keefe, "Commentary on the 1970 UNESCO Convention, Second Edi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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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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