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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를 격퇴시킨 신원절과 이지대 등에게 술과 비단을 하사하다.
전라도 창평현령(昌平縣令) 신원절(愼原節)이 군관을 거느리고 왜적 7명을 목 베고, 1명을 사로잡고, 병기와 의복을 거두어 바쳤으며, 경상도 수군 만호(水軍萬戶) 이지대(李之帶)는 왜적의 배 1척을 잡으니,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이문화(李文和)에게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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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왜 나가온, 도시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화(李文和)로 좌승지(左承旨)를, 노석주(盧石柱)로 우부승지(右副承旨) 겸 상서 윤(尙瑞尹)을 삼고, 항왜 나가온(羅可溫)은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주고, 그 부하 도시라(都時羅) 등 8인은 각각 영사정(領司正)·부사정(副司正)의 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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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찰사 등에게 항왜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하다.
선차(宣差) 권전(權專)을 보내어 좌승지 이문화(李文和)를 보주(甫州) 상차(喪次)에서 부르게 하고, 인하여 전에게 명하여 도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왜인이 배반하고 갔는데, 만일 잡지 못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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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면과 강원도의 선군을 파하고 경기 ․ 경상 ․ 충청 ․ 전라도등의 선군을 감하다.
동북면·강원도의 선군을 파하고, 경기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풍해도·서북면의 선군을 감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생민(生民)의 괴로움이 배 타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 부모 처자의 부양을 버리고 휴식할 시기도 없으니, 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