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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별배가 차왜가 겹치어 와서 호번한 뜻을 재판차왜에게 말하다.
왜인들이 대차왜와 재판왜 차왜 등에게 공급하는 것 중에 숙마(熟麻)·산마(山麻)·초석(草席)·철정(鐵釘)·범죽(帆竹) 등의 물건을 감하기를 허락하고, 또 재판차왜에 요로 주는 콩 50석을 감하게 되었다. 훈별배가 차왜가 겹치어 오므로 소비가 호번하다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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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당으로 하여금 강호의 집정 등에게 예조에서 주는 예물의 폐단에 대해 품처하게 하다.
이에 앞서 내관의 재판왜가 역관에게 말하기를,
“강호(江戶)의 집정·집사·근시·경윤 등에게 예조에서 주는 예물은 일체 그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
하여, 역관이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예조의 예물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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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천대의 도서를 특별히 허락해 주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삼복을 추후로 거행했다. 대개 철원의 조카를 죽인 죄인 김환이(金還伊)의 삼복을 이때까지 미처 재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추후로 시행한 것인데, 임금이 순문한 다음 율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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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재판왜와 잡물을 모두 쌀로써 값을 정한 왜역 이석린 등을 치죄하다.
처음에【경인(庚寅)이다.】왜역 이석린(李碩麟)·정만익(鄭晩益)·이덕기(李德基) 등이 훈도 별차가 되어 재판왜와 더불어 서로 약정하였는데, 왜인의 일공과 청구하는 잡물은 모두 쌀로써 값을 결정하여 정당한 데 이르지도 않았으나, 이석린이 마침 자리를 떠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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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하고 있는 재판왜의 서계를 받고 회서하도록 하다.
……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아뢰기를,
“왜인이 나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어긴 일이 있기 때문에 접대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들도 또한 스스로 그 죄를 알고 곧 도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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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가 당상역관이 관백치위와 도주조위를 위해 도해하도록 청하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이은(李激)이 아뢰기를,
“동래부사가 장계하기를, ‘관백의 저사의 죽음을 치위하는 역관 당상·당하 각 1원과, 옛 도주의 죽음을 조위하고 새 도주의 승습을 치경하는 역관 당상 1원을 을유년 규례에 따라 겸무토록 하되, 반드시 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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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김재찬이 부특송사선, 고환차왜, 재판왜 등 여러가지 폐단을 제거할 것을 청하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역관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관백(關白)의 지부와 도주의 정위를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허실과 진위를 분명히 안 연후에 통신사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통신사의 사행이 있은 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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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김사목이 통신사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회답서계를 기한 전에 만들어 보내라고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호환재판차왜(護還裁判差倭)와 도해역관(渡海譯官)이 동시에 나왔는데 체류의 기일이 곧 차게 되었으니, 회답의 서계를 마땅히 기한 전에 만들어 보내야 하겠습니다. 대개 통신사를 교환하자고 청한 지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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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 윤로동이 통신사의 서계 등본을 올리는 일에 대해 아뢰다.
동래부사 윤노동(尹魯東)이 아뢰기를,
“통신사가 거행할 조목을 속히 강정하라는 뜻을 강정역관 현식(玄烒) · 현의순(玄義洵) 등에게 각별히 신칙하소서. 계미년 등록을 상고해 보았더니,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하는 차왜가 나온 후 본도의 도사가 미리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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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이 재판왜가 대마도주의 아들 언만의 아명도서를 받기 청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동래부사 이규현(李奎鉉)의 장계에 훈도와 별차 등의 수본을 낱낱이 들면서 말하기를, ‘작년 겨울에 나온 재판왜가 대마도주의 아들 언만(彦滿)의 아명도서(兒名圖書)를 받기를 청하는 일로 해가 넘도록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