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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대신들과 황정욱의 석방에 관해 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영사 김응남(金應南), 지사 이덕형(李德馨), 특진관 심희수(沈喜壽), 대사헌 김찬(金瓚), 특진관 황신(黃愼), 참찬관 김홍미(金弘微), 시독관 이형욱(李馨郁), 정언 최홍재(崔弘載), 검토관 정혹(鄭豰), 기사관 조즙(趙濈)·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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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최홍재가 이광윤을 추고할 것과 실을 강매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정언 최홍재(崔弘載)가 와서 아뢰기를,
“정언 이광윤(李光胤)이 연안으로 노정을 잡았다는 이유로 인혐(引嫌)하여 사퇴했습니다. 이는 비록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 금법을 범한 실수를 면치 못한 것이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을 명하소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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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를 시행하는 것에 관해 정언 최홍재가 아뢰다.
정언 최홍재(崔弘載)가 와서 아뢰기를,
“별시무과(別試武科)의 초시시관(初試試官)이 탈이 있어서 개의할 적에 마구 노병자를 충당하여 자주 바꾸는 폐단을 가져왔고 심지어 유문(留門)하고 출입하기까지 하여 보고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사체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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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 신식이 황정욱의 일로 피혐하여 파직을 청하다.
대사간 신식(申湜)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황정욱(黃廷彧)의 하늘에 닿는 죄는 전하께서도 이미 환히 알고 계신 바이고, 또한 일찍이 삼사의 논의를 옳다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옛 신하라는 연유로 곡진히 용서를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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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조즙이 황정욱 사건, 정기원 등의 개정 황정욱의 방면 취소에 대해 아뢰다.
정언 조즙(趙濈)이 아뢰기를,
“대사간 신식(申湜)은 ‘황정욱(黃廷彧)의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논박하였으나 전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므로 상하가 서로 버티고만 있는 것은 한갖 사체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여 양사가 서로 의논하여 정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