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왜 등육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왜를 방비케 하다.
    항복한 왜인 등륙(藤陸)·등현(藤賢)에게는 주포(紬布)·면포(綿布)·유의(孺衣)를 하사하고, 피고사지(皮古沙只)에게는 면포·주포 각각 1필씩과 면자(綿子) 1근을 하사하였으니, 장차 전라도에서 왜적을 잡도록 하려 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