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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塩倉
공민왕 때 종7품 승, 종8품 주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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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積倉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처음으로 상적창을 설치하여, 정5품 사 1명, 정6품 부사 1명, 정7품 승 1명을 두었으며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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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興庫
충숙왕 후8년에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했다가 충혜왕 후4년에 유비창(有備倉) 유비창 고려 후기의 구휼기관이다.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과렴(科斂)과 비슷한 성격의 연호미법(烟戶米法)에 의하여 재원을 충당하였고, 그밖에도 토지와 노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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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廨庫
공민왕 5년에 종7품 영(令)과 종8품 승을 두었다가, 11년에 영을 없앴으나, 18년에는 다시 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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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閣庫
도서와 문적을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공민왕 5년에 종7품 승(丞)과 종8품 주부(注簿)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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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濟庫
공민왕 11년에 종7품 영(令), 종8품 승 종9품 녹사(錄事)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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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濟庫
공민왕 10년에 종7품 영, 종8품 승, 종9품 녹사를 두었다. 공양왕 3년에 혜제고(惠濟庫)에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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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贍司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제용사(濟用司)를 설치했는데, 지사(知事)는 2명으로 품계는 정5품, 사(使)는 4명으로 그 중 2명은 겸임관직이며 정5품이고, 부사(副使)는 2명인데 그 중 1명은 겸임관직이고 정6품이며, 승(丞)은 2명으로 정7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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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源解典庫
공민왕 18년에 종5품 사, 종6품 부사, 종7품 승, 종8품 주부, 정 9품 녹사를 두었다. 공양왕 3년에 공판서(供辦署)와 제용고(濟用庫)를 여기에 합쳤다.【공양왕이 앞서 준비색(准備色)을 준비색 고려말기 지방에서 바친 물품과 의복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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掖庭局
개국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부르다가 성종 14년에 액정국으로 고쳤다. 문종 때 관제를 정하면서 내알자감(內謁者監)은 1명으로 정6품, 내시백(內侍伯)은 1명으로 정7품, 내알자(內謁者)는 종8품, 감작(監作)은 1명,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