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韓國 無形文化財政策 硏究 : 重要無形文化財를 中心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3863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문화재학협동과정 , 2005. 2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80.911 판사항(5)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292 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부록수록.
        본서(등록번호: 00312919, 00314921)는 이종철총장(2006.07.19) 기증도서임.
        참고문헌 : p. 236 - 249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중요무형문화재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를 제도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를 일별하고 현 시점...

      본 논문은 정부의 중요무형문화재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를 제도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를 일별하고 현 시점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함에 있다.
      ‘문화재’란 인류문화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문화정책 개념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근대사회 이후에 등장한 자본주의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지정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등과 함께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새문화창조의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높여주는 국가 생존전략과도 관련되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말살 정책을 경험한 바 있고,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통문화가 위기에 처한 바도 있다. 이에 1962년 일본의 법을 참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조항을 포함시켰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를 지정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보호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에 관한 역사는 성립준비기까지 합쳐서 모두 6기로 나눌 수가 있다.
      제1기(정책성립의 준비기, 1945~1961)는 일제로부터 독립이후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국립국악원」이 개원되고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창설됨으로써 정악과 민속의 보존기반이 구축되고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문화재관리국」이 개국된다.
      제2기(종목지정 제도의 성립과 계몽활동, 1962~1969)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이 성립된다. 동시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작을 대상으로 지정활동이 시작되며 지정종목에 대한 공개와 보유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기록영화제작과 전수교육 단체를 지정하여 사실상 전수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제3기(보유자 인정제도의 성립과 추진, 1970~1982)에는 전국을 휩쓴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반향으로 보유자 인정제도가 입법되고 무형문화재 지정보호제도가 지방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보호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제4기(전수교육제도의 성립과 선양, 1983~1989)는 국가주도의 전수교육제도가 입법되고 보유단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인정 제도의 편중성을 불식하였다.
      제5기(전승환경의 변화와 관리제도의 개선, 1990~1999)인 90년대는 개혁과 갈등의 시기로서 ‘1993년 관리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보유자후보의 일방적 선정과 함께 정부당국과 관련 보유자간에 갈등이 시작된다. 1994년 정부당국은 전수교육과 이수제도의 자율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보유자들의 권익만 신장시켜준 결과일 뿐 이후 나타난 고액과외, 이수증의 부정발급 등 많은 부작용으로 ‘1993년 관리개선’ 당시의 상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6기(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 확대, 1999-2001)는 1999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정책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보유자들의 노령화와 전수교육의 질적 저하, 그리고 폐쇄적인 전승체제에 대한 개방화였는데 이때 개혁정책의 내용은 이를 대부분 수용한 정책으로 보유자 복수인정의 확대와 인정연령 하한제 폐지, 명예보유자 인정제도의 입법, 전승지원금 지급의 합리화(신규보유자에게는 전승지원금 지급제외, 단체종목 전승금의 단체 지급, 생계곤란자 특별지원), 유사종목의 통합조정과 지방문화재 지정 확대 등이 골자였다. 제도개혁 발표 후 2년간 개혁정책은 강력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우선 개혁 첫해인 2000년도에는 새로 인정된 보유자가 총 31명에 신규발굴이 6명(19.4%)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연령분포는 50세 미만이 8명(25.8%)이며 이 중에는 33세 보유자가 줄타기(제58호)에서 나옴으로써 최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lance at history of the governmental policy for the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governmental...

      "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lance at history of the governmental policy for the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s of governmental assignment intangible cultural assets from policy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and then to find a counterproposal.
      'Cultural assets', as a cultural policy concept for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ankind culture, is a capitalistic concept having appeared after modern society starting awareness of culture.
      Korean cultural assets are classified by four kinds such as tangible cultural assets, intangible cultural assets, monuments and folklore data and divided by governmental assignment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signed by the government and Si and Do assignment cultural assets according to a subject of assigning it.
      Intangible cultural assets confirm the identity of the nation in 'the times of culture' in the 21st century and is a foundation of creating new culture with 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as they can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because they are relevant to a governmental survival strategy raising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ge.
      Our country has ever suffered from the national culture liquidation policy in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raditional culture has ever faced a crisis with arrival of the industrial society.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protection articles were included in 1962 as the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were legislated by referring to the precedent Japanese law. We have been following up the protection policy by stages by assigning the first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1964.

      History of the Korean main intangible cultural assets policy can be divided by six periods including the preparing period.
      The first period(the preparing period for forming the policy, 1945~1961) is a period of construc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및 대상 1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6
      • Ⅱ. 문화재의 개념과 중요무형문화재 15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및 대상 1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6
      • Ⅱ. 문화재의 개념과 중요무형문화재 15
      • 1.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15
      • 2. 중요무형문화재 개념과 현황 22
      • Ⅲ. 무형문화재 정책의 성립과 변천 44
      • 1. 정책성립의 준비기(1945~1961) 45
      • 2. 종목지정 제도의 성립과 계몽활동(1962~1969) 55
      • 3. 보유자 인정제도의 성립과 추진(1970~1982) 76
      • 4. 전수교육제도의 성립과 선양(1983~1989) 84
      • 5. 전승환경의 변화와 관리제도의 개선(1990~1999) 90
      • 6.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 확대(1999~2001) 107
      • Ⅳ. 한국과 외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비교 130
      • 1.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 130
      • 2. 각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비교 145
      • 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63
      • 1.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163
      • 2. 문화재위원회 운영 198
      • 3. 원형고수주의 205
      • 4. 전수교육 211
      • 5. 전승지원금 217
      • 6. 정부조직의 전문화와 유기적 연계 223
      • 7. 법령의 재정비 226
      • Ⅵ. 결 론 230
      • 참 고 문 헌 236
      • ABSTRACT 250
      • 부 록 25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