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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포 왜인들이 부당하게 양식 청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이포(乃而浦)에 항상 사는 왜인 쇄모이라(洒毛而羅) 등 6인이 첨지중추원사 이예(李藝)에게 편지를 보내어 양식을 청하였사온데, 그 포구에 머무르는 동안의 식량과 바다를 건너가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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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 종정성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허락해 주도록 예조에 글을 올리다.
먼젓번에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자 하오나 선군(船軍)이 금하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편의할 때를 타서 잘 아뢰어 해변에서 안심하고 고기를 잡게 하소서.”
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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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동래진의 병마를 동평으로 옮기고, 내이포 불법 체류 왜인을 심핵하여 돌려 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래(東萊)의 속현인 동평(東平)은 부산포(富山浦)와의 거리가 4, 5리이온데, 웅신진(熊神鎭)의 예에 의하여 진(鎭)을 설치하고, 동래진(東萊鎭)의 병마를 옮겨서 부산포의 외원(外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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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불법 체류 왜인을 돌려보내겠다는 글을 종정성에게 보내다.
예조에서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갑인년에 본조에서 삼가 왕지를 받았는데, ‘상고(商賈)가 그대로 타국에 산다는 것은 고금에 듣지 못하던 바이다. 상선(商船)이 나왔다가 매매가 이미 끝난 사람은 즉시 돌아가도록 하고, 오래 되도록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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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왜인들을 돌려보내고, 내이포 만호 양점을 추핵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무직(宗茂直)이 보내 온 상관인(上官人) 이라쇄부(而羅洒父)와 반인(伴人) 여매이라(汝每而羅)가 마음대로 방을 지키는 종[房守奴]을 구타하였사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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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에게 관인 사송하는 배들을 삼포로 분산하도록 글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도(貴島)의 여러 관인이 사송(使送)하는 배들을, 내이포(乃而浦) ․ 부산포(富山浦) ․ 염포(鹽浦) 등 세 곳에 고루 나누어 내보내기로 이미 일찍이 약속을 정하였는데, 근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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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중추원사 고득종이 대마도주 종정성이 부탁한 바를 아뢰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고득종(高得宗)이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신에게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산에 돌이 많고 척박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없는 것은, 대인(大人)이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본도의 인민들은 오로지 고기 낚는 것으로 생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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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도에 고기잡이를 청한 종정성에게 서신으로 통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첨지중추원사 고득종(高得宗)이 아뢴, 왜인들로 하여금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낚게 함이 온당한가 온당하지 않은가는, 청하옵건대 사람을 보내어 본섬의 대소와 광활한 것과, 육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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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종정성에게 답서하여 사송선과 무역선이 윤번으로 정박하게 이르다.
예조에서 대마도태수 종정성(宗貞盛)에게 답서하기를,
“귀도와 이웃 여러 곳의 사송선(使送船)과 무역선(貿易船)이 더불어 만약 한곳에 빽빽하게 겹겹이 정박한다면, 한 고을만이 유독 그 폐해를 당하지나 않을까 진실로 염려되는 까닭에, 윤번으로 고루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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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을 침범하고 약탈을 한 왜선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다.
우의정 신개(申槩)․우찬성 황보인(皇甫仁)․좌참찬 권제(權踶)․우참찬 이숙치(李叔畤)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참판 허후(許詡)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태종(太宗) 때에 왜적(倭賊)이 비인현(庇仁縣)을 침략하므로 태종께서 한번 진노하시어 나라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