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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제례의 규범성과 실제성 = The Normativity and practicality of ancestor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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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7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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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경북지역 종가의 제례절차(홀기)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규범적 지침과 행례 현장의 실제 상황을 비교·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 내용이 나...

      이 논문에서는 경북지역 종가의 제례절차(홀기)를 중심으로 『주자가례』의 규범적 지침과 행례 현장의 실제 상황을 비교·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 내용이 나타났다.
      첫째는 『주자가례』에 비해 제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주자가례』에 명시된 규범(지침)의 통합과 생략이라는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재계(齋戒)의 생략이다. 『주자가례』에는 기일 하루 전에 재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종손들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상대상인 전체 57종가에서 이를 생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설소과(設蔬果)와 진찬(進饌)으로 분리된 제물진설방식의 통합이다. 조사대상인 57종가의 홀기에서 진찬의 절차가 아예 사라진 경우는 31사례이고, 홀기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종가가 설소과의 절차에서 제물을 일제히 차리는 셈이 된다. 이런 변화는 ‘제관의 고령화’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진설하는 번거로움을 단순화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적(進炙) 절차의 생략이다. 『주자가례』에는 헌관이 술을 올리고 나서 초헌관은 구운 간[炙肝]을 드리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구운 고기[炙肉]을 바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57종가 중 28사례에서 진적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종가 가운데 18사례가 안동지역이라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안동지역의 대표적 제물인 도적과의 중복성 때문이다. 도적은 가장 하단으로부터 어류, 육류, 조류를 차례로 쌓아올린 제물로, 진적에 사용되는 제물과 동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안동지역에서는 진적의 절차를 생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주자가례』에 나타난 규범이 한국적 상황에 맞춰 변용되거나 새로이 창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제례장소의 변화이다. 『주자가례』에는 기제사의 봉행장소를 ‘정침(正寢)’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주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전체 57종가의 홀기를 살펴보면 제청(祭廳) 18사례, 정침 8사례, 제소(祭所) 2사례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해두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자가례..에 명시된 ‘봉다(奉茶)’의 절차에서 차 대신 숭늉을 올린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종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차를 음용(飮用)하지 않는 우리의 식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규범의 변용으로도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새로운 규범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계반개(啓飯蓋)’를 들 수 있다. 행례 현장에서는 초헌관의 헌작이 끝나고 독축을 하기 전에 밥뚜껑을 열어두는 ‘계반개’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전체 57종가 가운데 5사례를 제외한 종가의 홀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자가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절차로, 그 이유는 중국의 밥그릇에는 뚜껑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점다(點茶)’의 절차이다. 행례 현장에서는 ‘봉다’의 절차에서 차(숭늉)를 올린 뒤 ‘점다’에서는 밥을 세 번 떠서 물에 마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 역시 『주자가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숭늉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절차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성리학의 실천이념으로서 『주자가례』를 생활의 준거로 삼으면서도, ‘미성지서(未成之書)’ 곧 ‘완성되지 않은 저술서’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주자가례』에는 행례의 세세한 지침과 해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자가례』는 도입 이래 지속적인 보완․정비 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모든 예법의 중심에 『주자가례』를 설정해두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논의한 제례현장의 탈가례적(脫家禮的) 요소 또한 궁극적으로는 행례의 전범(典範)으로서 『주자가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이른바 이율배반적 노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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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머리말
      • 2. 주자가례의 규범적 절차
      • 3. 제례현장의 실제적 절차
      • 4. 맺음말
      • [국문요약]
      • 1. 머리말
      • 2. 주자가례의 규범적 절차
      • 3. 제례현장의 실제적 절차
      • 4.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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