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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12.0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right of civilian claim to Japan & extinctive prescription in force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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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65,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d been cut off after liberation in 1945, and finally, in June,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annexed Agree...

      In 1965,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d been cut off after liberation in 1945, and finally, in June,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Property and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and Resolution.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claims for Japanese or Japanese national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Japanese occupation, including the civilian claims for Japan, can not claim separate lawsuits under thi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in 1944, the Japanese conscripts were forcibly squeezed by the mobilization of the people, returning to Korea without receiving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of Japan in 1945. In 1965, following the Korea-Japan Agreement, they tried to exercise their claims in the “Law for Reporting Claims on the Japanese Private Civil Rights,” but they were excluded from the legislation.
      The forced victims filed a lawsuit claiming unpaid wages and damages in Japan, but the ruling was decided on the basi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In 1965, when the Korea-Japan agreement was concluded, a request for disclosure of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agreement was made, and the court finally issued a public order in the cour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has negotia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for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evictions, which were previously excluded from the bill in the minutes of the minutes.
      The complicated government has announced in 2005 that the claims of civilians in Japan are excluded from this agreement. Therefore, the claimant is declared to be able to claim the claim. Based on this, the claim that civilian claims against Japan were possible from the time of the 1965 Korea Their claims were dismissed i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that the statute was completed.(Busan District Court, 2000, 7960, and Busan High Law 2007 and 4288, respectivel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Korea-Japan Agreement in January 2005, there is a reason for the failure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civilian rights related to illegal activities.
      In the end, in 1965, at the time of the Korea-Japan accord, it was indirectly acknowledged that the individual claims were extinguished through the article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press releases, and the revised legislation was created to condemn the expectation of the plaintiffs. If the insistence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completed 10 years after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it can not be said that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refore the rejection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is significantly unfair or unfair It may not be allowed to abu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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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65년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마침내 6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

      1965년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마침내 6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엔 대일민간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일제강점기에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은 모두 이 협정에 의해 별도의 소송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1944년 국민동원령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여 일본의 건너간 징용자들은 1945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들은 1965년 한일협정 후속 조치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신들의 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입법에서 그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미지급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한일협정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다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한일협정에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여부가 문제되자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과의 협정 관련 문서일체에 대한 공개청구를 요구하였고 법원에서 마침내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려 외교부는 그간의 고압적인 태도에서한발 물러서서 관련문서를 공개했고 이에 의사록에서 앞서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도 정부에서 일본과 협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난처해진 정부는 2005년 대일민간인청구권은 이 협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청구가능하다고 공식발표하였고 법원에선 이를 근거로 19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대일민간인청구는 행사 가능했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1,2심(부산지법,2000가합7960판결, 부산고법 2007 나4288판결)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선 한일협정 관련문서가 2005년 1월 공개될 때까지는 불법행위 관련 대일민간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기산점으로 삼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한일협정문 기사⋅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보상 입법을 만들어 원고들의 기대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비로소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소급하여 1965년 한일협정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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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화재청, "한일협정외교문서 자료집"

      2 도시환,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3 한인섭, "재심⋅시효⋅인권-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2006

      4 조용환,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2010

      5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6 김증한, "소멸시효론" 서울대학교 1967

      7 이성호,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8 곽윤직,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박영사 [서울] 2012

      9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4

      10 곽윤직, "민법주해 Ⅲ"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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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환,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

      3 한인섭, "재심⋅시효⋅인권-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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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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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곽윤직, "민법주해 Ⅲ" 박영사 1992

      11 김학동,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경암 홍천용 박사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국제정경연구원 1997

      12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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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星野英一, "民法論集 4" 배문각 1972

      16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한변호사협회 (368) : 50-88, 2007

      17 "判例時報 984호" 日本評論新社 1981

      18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법학연구소 44 (44): 114-140, 2003

      19 Bitter, "Die Rechtsprechung zum Aufschub des Ver jährungsbeginns bei unklarer Rechsla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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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4-12-2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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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9 0.856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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