葵亭集 List
葵亭集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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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厚載
신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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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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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ographical notes and introductory
조선 시대 규정(葵亭) 신후재(申厚載, 1636~1699)의 문집이다. 본집은 저자의 손자 사석(思奭)이 저자가 자편한 규정시고(葵亭詩稿)를 바탕으로 수집ㆍ편차하여 저자의 외증손 정범조(丁範祖)의 산정을 거쳐 1778년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이다. 본집은 7권 3책으로, 권수에 자서와 정범조(丁範祖)가 1778년에 지은 서문이 있다. 목록은 권마다 실려 있다. 권1~6은 시가 시체별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외직에 여러 차례 부임하였으므로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명승지를 유람하고 지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오언고시 중 〈기구유(記舊遊)〉는 젊은 시절 유람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백낙천(白樂天)의 시체를 모방해 지은 장편의 시이다. 권7은 문으로, 잡저, 사, 찬, 잠, 송, 소차, 갈명 등이다. 특히 잡저 중 〈전법문(錢法問)〉은 주전하여 화폐를 유통시킬 것을 주장한 내용이고, 〈호패설(號牌說)〉은 인구수와 귀천의 등급, 위험한 범법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호패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갈명(碣銘)은 신개(申槩), 신첨(申詹), 이성길(李成吉), 이중국(李重國), 부친 신항구(申恒耈) 등에 대한 것이다.
View Biblographica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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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集은 葵亭 申厚載(1636:仁祖14 ~ 1699:肅宗25)의 文集이다.
○ 本集은 著者의 孫子 思奭이 著者가 自編한 葵亭詩稿를 바탕으로 蒐集ㆍ編次하여 著者의 外曾孫 丁範祖의 刪定을 거쳐 1778年 活字로 印行한 初刊本이다.
○ 分量은 7卷 3册으로 總 270板이다.
○ 本 影印底本은 서울大學校 奎章閣藏本(圖書番號:奎7145)으로서 半葉은 10行 20字이고 半郭의 크기는 21.2×14.8(cm)이다.
○ 本 影印底本 중 卷5目錄의 第8板은 卷次가 「6」으로 誤記되어 있다.
○ 本集의 標點者는 趙昌來이고 監修者는 吳圭根이다.
한국문집총간 DB에서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문장 안에서 구(句)나 절(節)의 구분이 필요한 곳과 문장의 끝에 사용하였다.
묘도문이나 부(賦), 사(辭) 등에서 銘曰, 辭曰 등의 뒤에 사용하였다.
대구(對句), 연구(聯句) 등 운문의 각 구마다 원주로 저자를 표시한 경우, 각 구의 끝뿐 아니라 원주 뒤에도 사용하였다.
, :인명, 지명, 관직명, 서명 등이 나열되어 구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 : 저본에 없는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생성하였을 때 사용하였다.
글의 저자가 문집의 저자와 다른 경우, 제목 옆에 저자를 밝히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저본에서 작은 글씨로 구분된 按, 增 등의 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제목이나 원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성격이 달라져 구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 : 저본의 결자(缺字)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마멸자(磨滅字)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 저본의 묵등(墨等 검게 칠해진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밑줄 :교감주, 난외주 등 원주를 제외한 주석의 대상이 되는 표제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도식에 가까운 그림은 하단에 ‘삽도’로 표시하고, 소자(小字)로 제목을 병기하였다.
회화에 가까운 그림은 하단에 ‘삽화’로 표시하고 소자로 제목을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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