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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논하여 일본에 회례하는 물건과 사신 접대형식을 정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가 아뢰기를,
“일본(日本)에 회례(回禮)하는 물건과 사신에게 주는 의복이나 물건은 이미 계해년 광엄(光嚴)의 예에 의하여 다른 예보다 가장 우수하였고, 또 진향(進香) 때에 정사․부사와 종인(從人)에게 모두 의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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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경으로 하여금 일본 사신 정우에게 국가의 뜻을 전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피상의(皮尙宜)가 말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보여 준 일본국왕의 교서 가운데에는 사신의 배가 한 척이라.’ 하는데, 이번에 온 배는 세 척이니, 그 두 척은 일본에서 보낸 것이 아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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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 정우 등이 돌아가면서 국왕에게 회답하는 글을 보내다.
일본국(日本國) 사신 정우(正祐) 등이 돌아감에 있어 국왕에게 회답하는 글에 말하기를,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일본국왕(日本國王) 전하에게 받들어 회답한다. 이번에 글을 보내고 다음으로 물건을 주었으니 참으로 위로되고 만족한다. 사자가 또 후한 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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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을 명나라에 보내 일기 해적에 대해 예부에 자문하다.
이조참판 이변(李邊)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고, 또 예부에 자문하기를,
“일본국(日本國)에서 보내어 온 중 건탁(乾琢)과 함께 온 사람 조문서(趙文瑞)와 시강(柴江) 등의 정사에 의거하면, 두 사람이 함께 절강(浙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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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왜인의 영접 및 전송례를 의논하여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와 함께 의논하고 상신하기를,
“왜인을 영접하고 전송할 때에 먹이는 것과 중로에서의 잔치하는 차례수를, 일본국왕의 사신이면 포소(浦所)에서 3차례, 경상도에서 3곳, 충청도와 경기에서 각 1곳으로 하고, 대내전(大內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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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인 등이 일본국왕사 등을 이유로 대효를 마칠 것을 아뢰다.
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박종우(朴從愚)․정분(鄭苯)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여차(廬次)에 옮겨 거처하되 기거하지 마시고, 또 술과 밥을 조금 드시고, 대군과 제군에게도 미치게 하여 대효(大孝)를 마치게 하소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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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일본 국왕이 올린 서계와 예문을 의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례(儀禮)≫에 ‘조상(遭喪)을 맞이함에는 지경에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라.’ 하고, 그 주에 이르기를, ‘조상은 국군의 훙서를 주관함이라.’ 하였으며, ‘교외까지 마중 나가 위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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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에게 답서를 보내다.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경릉(景楞) 등이 대궐에 나와서 하직하니, 그들을 접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답서는 이러하였다.
“조선국 고애자(孤哀子) 이향(李珦)은 일본국왕(日本國王)에게 복서합니다. 폐방이 귀국과 더불어 대대로 인국의 우호를 돈독히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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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의 사신을 한강에서 맞이하다.
일본국왕의 사신(使臣)이 오니,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박소(朴昭)를 명하여 한강에서 맞이해 위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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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병 때문에 일본국왕사를 문소전에서 진향한 후에 인견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와서 문안하면서 아뢰기를,
“신 등이 처음에 함께 나아와서 문안하려고 했지마는 임금의 보살핌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되므로, 상시 낭청(郞廳)을 시켜 문안하면서 오늘에는 반드시 병이 회복될 것이고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