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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계묘년 9월에 전라도 고초도에서 공을 세운 자들의 시상 기준에 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계묘 9월에 만호 이귀생(李貴生)이 전라도 고초도(孤草島)에서 왜를 잡을 때 따라가서 공을 세운 일등염간(一等鹽干) 3인과 이등염간(二等鹽干) 15인에게 기해년의 동정하였던 군사들에게 상준 예에 의하여, 1등에게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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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수군도안무처치사 윤득홍이 왜적을 크게 물리치니 상을 내리다.
전라도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 윤득홍(尹得洪)이 녹사(錄事) 전정리(錢丁理)를 시켜서 달려와 계하기를,
“이번 9월 12일에 왜적의 배 12척이 서쪽 여서도(餘鼠島)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신이 병선을 영솔하고 협공하여 고초도(孤草島) 동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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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고초도에서 왜적을 잡은 공에 대해 남상의 폐가 있음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라도 선위별감(宣慰別監) 이영상(李寧商)의 계본에 의하여 상고하오니, 고초도(孤草島)에서 잡은 왜적은 단지 5명뿐인데, 군공으로 상 받을 자는 167인이옵니다. 만약 계본에 의하여 등급을 매겨 논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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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중추원사 고득종이 대마도주 종정성이 부탁한 바를 아뢰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고득종(高得宗)이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신에게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산에 돌이 많고 척박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없는 것은, 대인(大人)이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본도의 인민들은 오로지 고기 낚는 것으로 생업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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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도에 고기잡이를 청한 종정성에게 서신으로 통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첨지중추원사 고득종(高得宗)이 아뢴, 왜인들로 하여금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낚게 함이 온당한가 온당하지 않은가는, 청하옵건대 사람을 보내어 본섬의 대소와 광활한 것과, 육지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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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이 고초도에서 고기잡는 문제를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과 더불어 왜인들에게 고초도(孤草島)를 허락하는 가부를 의논하니, 대신이 모두 불가하다 하여 말하기를,
“예부터 국가의 변은 불우(不虞)에서 생기니, 허락하지 마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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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의 어업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케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왜인들이 여러 번 고초도(孤草島)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청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섬에서 왜인들로 하여금 왕래하며 물고기를 잡게 하되, 그 세(稅)를 국가에 바치게 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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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 본국에서 고기잡는 것에 관해 의논하라고 이르다.
임금이 우승지 이승손(李承孫)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 옛적에 신라의 후예가 다대포(多大浦)에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大內殿)이 바로 그 후손이다. 이 까닭으로 태종조 때에 대마도의 왜인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서 도둑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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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 고초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다.
영의정 황희(黃喜)․좌찬성 하연(河演)․우찬성 최사강(崔士康)․병조 판서 정연(鄭淵)․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畤) 등이 의논하기를,
“…… 왜인이 고기 잡기를 청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지극한 심정에서 나왔으므로, 비록 허락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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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신개가 왜인이 고초도에서 고기 잡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청하다.
우의정 신개(申槩)가 예궐하여 아뢰기를,
“고초도(孤草島)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신이 어제 상세히 진술하였사오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온데, 신이 밤새도록 생각하와도 이를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허락하오면 뒤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