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에서 일본국 대장군에게 사례의 글을 보내다.
의정부에서 일본국 대장군(大將軍)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지난해에 왕명(王命)을 받들어 비서감 박돈지(朴惇之)를 보내어 화호를 청하였더니, 곧 집사(執事)께서 특별히 의병(義兵)을 일으켜 해구를 모조리 잡아서 변경을 편안하게 하였으니…
-
왜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명하여 왜노비(倭奴婢)를 사는 것을 금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한 왜비(倭婢)가 있는데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의 배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부사가 사자에게 이르기를, ‘이 종[婢]…
-
사헌부에서 왜구에 대비하여 별사전 ․ 공신전 등의 세를 거두어 군자에 충당할 것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편안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요, 양향(糧餉)을 저축하는 것이 군국의 요긴한 일입니다. 공손히 생각컨대, 전하가 사대하기를 정성으로 하시고 교린하기를…
-
≪대장경≫을 일본국에 보내고 ≪대반야경≫을 규주에게 주다.
≪대장경≫을 일본국에 보내고, ≪대반야경(大般若經)≫을 규주(圭籌)에게 내려 주었다. 처음에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왕이 ≪대장경≫을 구하니, 경판을 보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
왜인들이 범종을 늦게 구해 주었다고 울산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
왜인 지온(池溫)을 보내어, 가서 종정무(宗貞茂)에게 유시하였다. 대마도 종정무의 사인(使人) 34명과, 소이전(小二殿)의 사인 31명과, 일기주(一岐州)의 사인 20명과, 일향주(日向州)의 사인 20명 아울러 105명이 함께 울산(蔚山)에 있었는데, 청한 종…
-
태종의 신도비문에 왜방과의 교린을 적다.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신(臣) 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찬(撰)하게 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
“교린(交隣)함에 도가 있으니, 왜방(倭邦)이 내정하였네. 왕씨후예(王氏後裔)를 불상히 여겨 그 생업을 이루게 하였네. …
-
전 구주총관 원도진이 의정부에 서신을 전하다.
일본국 전 구주총관(九州摠管) 원도진(源道鎭)이 사신을 보내어 의정부에 서신을 전했는데, 그 서신에,
“도진은 이미 병마를 맡은 권력에서 떠나서 아무 일도 없이 한가로이 있는데, 대국에서 여러 번 교린의 호의를 두터이 하여, 그 전의 예를 차마 버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