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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병조(吏兵曹)는 사람을 채용하는 곳이고, 또 병조는 변방 일을 조치하며, 예조는 교린과 사대를 맡은 곳이라 그 소임이 모두 중요하여 옛날에는 겸판서가 있었다. 이제 또한 두고자 하는데, 병조는 이미 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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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여 두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하다. 비록 본조 판서가 있으나, 또 부원군으로 하여금 판서를 겸임하게 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예조도 객인을 접대하여 그 소임이 또한 중요하니, 아울러 대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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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은 대마도주의 문인을 가지고 조선에 오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마도주치위관(對馬島主致慰官) 등이 본도에 가서 위로한 뒤에 도주에게 선유하기를, ‘귀도 사람들이 처음 삼포에 왔을 때에, 60호만 유거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인구가 점점 번성하니, 그 땅이 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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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신광한이 왜인의 적선을 대비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지경연사 신광한(申光漢)이 아뢰었다.
“왜인과 강화를 허락한 후로 남쪽은 튼튼하다 하여 염려하지 않고 있는데 신은 저으기 염려가 됩니다. 신이 전에 예조판서로 있었으므로 그 전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들의 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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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무역을 논의하고 진장으로 하여금 유포왜인을 잘 방비토록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물품을 통상하는 것은 두 나라가 필요한 것을 서로 바꾸는 일입니다. 일본국왕의 사신과 여러 거추의 사신들이 단목(丹木)과 호초(胡椒)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의 면포를 무역하고 있는데 근년에는 우리나라 목화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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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일본사신이 전별연을 거부함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이 6일에 전별연을 한다는 말을 듣고 ‘가지고 온 서계의 일이 다 거행되지 않았으니 연회에 참석할 수가 없다.’ 하므로, 선위사가 반복하여 개유하였더니, 답하기를 ‘서계의 일을 따르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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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에서 객사의 일을 잘못처리한 김윤종과 역관을 추고할 것을 간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왜이(倭夷)는 속임수가 헤아릴 수 없는데다가 탐욕마저 끝이 없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웃 나라로서 서로 신사가 왕래하고 있으니 객사 대접하는 예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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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과 좌무위전의 접대 여부를 의논하다.
영의정 심연원(沈連源)이 의논드리기를,
“좌무위전(左武衛殿)과 교린을 끊은 지 거의 100년에 가깝다가 작년에 이르러 비로소 다시 사신을 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춘강(春江)을 의춘(宜春)으로 바꾸어 칭하였고 그간에 내왕한 날짜도 위조한 흔적이 많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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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는 권도를 써서 조치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나라 다스리는 방법에는 상도(常道)와 권도(權道)가 있는데, 권도가 알맞게 되면 실로 상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도가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구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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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원 등이 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심연원·상진·윤개가 의논드리기를,
“표류한 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 관한 일은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합당한 방법을 얻지 못하겠기에 감히 중국 조정에 주달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조정 의논을 들어보니 대부분 주달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