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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학 김극픽이 화친의 의논을 정지하기를 청하다.
직제학 김극핍(金克愊) 등이 아뢰기를,
“오늘 수의는 신 등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장차 왜구를 정토하려 하여 백료의 뜻을 보는 것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들으니 화친을 의논한다 하니 대단히 온당치 못합니다. 대저 잘못이 내게 있다면 강화를 구하여야 마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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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픽이 화친 ․ 정토의 의논은 그만두고 적을 정토할 것을 아뢰다.
직제학(直提學) 김극핍(金克愊)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왜노가 변장을 도살하고 성진을 할거하여 죄 없는 백성의 시체가 쌓여 구릉을 이루었는데, 주장이 한 도의 병마를 가지고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군사가 교전하였으나 여러 번 꺾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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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윤세호 등이 왜구가 웅천으로 향해 가니 전라도도 방어해야 함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윤세호(尹世豪)가 아뢰기를,
“왜적이 들어와 도둑질하여 제포·웅천만 함몰한 것이 아니라, 듣건대 절도사도 싸워서 패하였다는데, 도원수가 지금까지 가지 않으니 완만하기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도원수를 빨리 내려 보내소서. 이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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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갇힌 왜인의 처리 문제가 분분하자 남방 평정 뒤에 결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판서·한성 판윤 이상으로 의논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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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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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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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이 붕중을 시켜 화친을 청하게 하다.
일본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오년 반란 때의 왜적(倭賊)을 베어, 붕중(弸中)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처음에 홍문관(弘文館)이 상소하기를,
“웅천(熊川) 제포(薺浦)의 치욕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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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삼포 거주가 불가함에 대해 의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윤지형(尹止衡)이 아뢰기를,
“전조말엽에 왜구들이 크게 치성하여 도성까지 들어오게 되므로 민생들이 모두 어육이 되었으니, 최영(崔瑩)과 우리 태조(太祖)의 힘이 아니었다면 나라 사세가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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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심의손을 군율에 따라 처벌하도록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심의손 등이 패배한 일은 군졸의 사망에만 관련될 뿐이 아니라 크게 국가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으로 적을 받는 위치이므로 지금은 비록 태평하다고 하나 변방의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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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등이 일본이 세견선 ․ 세사미를 정한 일과 중국에 사신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 남곤(南袞)·좌의정 이유청(李惟淸)·우의정 권균(權鈞)·판중추부사 장순손(張順孫) 고형산(高荊山)·병조판서 홍숙(洪淑)·호조판서 김극핍(金克愊)·좌참찬 이행(李荇)·우참찬 이항(李沆)·형조판서 조계상(曹繼商)·이조판서 김극성(金克成)·예조판서 윤은보(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