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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의 대신 및 첨지중추원사 이예와 더불어 대마주 왜인의 접대에 관한 사목을 의논하게 하다.
예조로 하여금 의정부의 대신 및 첨지중추원사 이예(李藝)와 더불어 대마주(對馬州) 왜인의 접대에 관한 사목(事目)을 의논하게 하니, 예는 의논하기를,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30바리 이하는 10일간 유관(留館)하게 하고, 40바리 이상은 20일간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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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왜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번에 이예(李藝)를 파견하여 대마주(對馬州)에 가서 종정성(宗貞盛)과 더불어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대마주의 종언칠(宗彦七) ․ 종언차랑(宗彦次郞) ․ 종무직(宗茂直)과,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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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각 섬의 왜인에게 행상을 경과하는 데에 소요되는 양곡의 양을 적절히 감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모든 섬의 왜인들에게 의례히 행상을 경과하는 데에 소요되는 양곡을 주어 왔사온데, 종정성(宗貞盛)과 종무직(宗茂直)이 보낸 사람에게는 10일분의 식량을 주고, 일기주에서 보내 온 사람에게는 20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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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 종언칠이 사람을 보내 토의를 바치다.
대마주 종언칠(宗彦七)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인하여 양식을 청구하므로, 쌀 30석과 황두 30석을 내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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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상총수 종무직이 사람을 보내 토의를 바치다.
대마주(對馬州)의 상총수(上總守) 종무직(宗茂直)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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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의를 바치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이 담파(淡波)․피고사문(皮古沙文)과 중 견수(堅水) 등 6인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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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종언차랑이 토물을 바치다.
대마주(對馬州) 종언차랑(宗彦次郞)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인하여 군량(軍糧)을 청하므로 베 5필과 쌀과 콩 각각 10석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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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종언칠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일로 서신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對馬州)의 종언칠(宗彦七)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대저 도서(圖書)는 각기 그 이름을 새겨 부신(符信)으로 삼게 되어 비록 부자(父子)일지라도 빌려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현사(賢嗣)가 족하(足下)의 이름을 새긴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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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무관 강권선이 대마도 ․ 일기도 ․ 상송포 등지의 사람을 후하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할 것을 아뢰다.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이 일기도(一岐島)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여러 섬의 왜인이 도둑질하는 상황을 살펴보오니, 박다(博多)로부터 대내전(大內殿)에 이르기까지는 왜인들의 사는 곳이 조밀하고 토지도 비옥하여 오로지 농업에 힘쓰고 흥판(興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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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왜선이 약속을 어기고 고초도 등에서 어로 행위를 하다.
경상우도처치사(慶尙右道處置使)가 보고하기를,
“대마주(對馬州)의 왜선(倭船) 2척이 종정성(宗貞盛)의 문인(文引)을 싸 가지고 지세포(知世浦)로 나가지 않고 직접 고초도(孤草島)로 가서 고기를 낚고, 도로 본도로 향하다가 매매도(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