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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여구마이로 등이 내이포에 상주하는 모친을 보고자 하니 이를 허락하다.
예조에서 경상도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부산포에 들어 온 왜인 여구마이로(如仇麽而老) ․ 고미이로(古味而老) 등 두 명이 내이포에 상주하는 그 모친을 보고자 하오니, 원하는 대로 서로 보게 해 주며, 지금부터는 거류하기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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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왜인 사신의 상경 경로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국왕과 좌무위(左武衛) 대내전(大內殿)의 사인 이외에 제도의 객인들에게는, 차사원이 이미 일찍이 미두와 염장(鹽醬)과 주미(酒米)를 준비 저장하여서 어떤 때는 3일에 1번, 어떤 때는 5일에 1번씩 내어 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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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의 사자 범령이 부산포에서 죽다.
일본국왕의 사자 범령(梵齡)이 부산포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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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도망한 노비 전봉금중 등을 돌려보낼 것을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의 글에 이르기를, ‘나의 노비 조선인 전봉금중(田奉金衆)과 그의 처 도미(都未)의 소생인 소남(小男)과 중국인 곤로(昆老) ․ 고보(古甫)와 왜인 이지가고(而知家古) 등이 7월 초4일에 도망하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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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에서 굶주리고 있는 왜인에게 환자를 주어 구제토록 하다.
승문원제조로 하여금 경상도 부산포(富山浦)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굶주리는 왜인(倭人) 15호에게 환상(還上)을 줄 것인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환자를 그들에게 주었다가 후일에 도로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오나, 만일에 구휼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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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참의 장우량이 부방 군관의 서용 문제와 선군의 임무를 제한하자는 문제 등에 관해 상서하다.
공조참의 장우량(張友良)이 상서하기를,
“요즈음 신이 경상도수군처치사에 임명하심을 입사와 일에 타당치 못한 것이 있기로, 삼가 아래에 열거하여 아뢰옵나이다.
1. 선국(船軍)은 생명을 물 위에 붙이고 있어, 한번 왜적(倭賊)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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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에서 상업하는 왜인의 귀환조치에 대해 의정부와 의논하다.
이 앞서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내이포(乃而浦)에 와서 사는 왜놈[倭奴]이 갔다가 왔다가 함이 일정치 아니하여 날마다 더 오고 달마다 더 와서 수년 동안에 거의 수백 호나 되었으니, 이것은 뱀을 방안에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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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이 가배량 등처에서 무역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의 고기 잡는 상선(商船)을 전에는 내이포(乃而浦)·부산포(富山浦) ․ 염포(鹽浦) 등 세 곳에만 정박하도록 허가했는데, 지금은 가배량(加背梁) ․ 구량량(仇良梁) 등처에 왕래하면서 무역하고자 하고, 또 동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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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의 황치신이 대마주수호 조정성에게 서신을 보내다.
예조참의 황치신(黃致身)이 대마주수호(對馬州守護) 종정성(宗貞盛)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근일에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전라도 파해관(把海官)의 급보를 보건대, ‘선덕(宣德) 9년 8월 사이에 적선 3척이 본도 삼봉도(三峰島)로 와서 본국의 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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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을 체포하여 바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포상하다.
대마주태수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치서하기를,
“지난 갑인년 9월 사이에 본도 사람 대랑(大郞) ․ 이랑(二郞) 등이 나의 문인을 받지 않고 귀국의 전라도 등처에 이르러 인물을 살해하고 왔으므로, 지금 대랑과 이랑의 머리를 베어서 보내며,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