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의정 김전 ․ 좌의정 남곤 ․ 우의정 이유청이 신상 ․ 이권의 일과 비변사 개혁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신상이 꼭 제장들을 불러다가 면대해서 명령하였더라면 사태가 위급할 때에 기회를 잃을 염려도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명령한 것은 산만한 처사인 듯하지만 그 실상으로 보아서는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주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편…
  • 상이 이권과 신상을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조빈(趙璸) 등의 일은 전일에 비변사가 ‘군기의 일에 있어서는 비록 작은 실수를 범했더라도 죄는 결국 마찬가지다.’ 하였기 때문에 추고해서 죄를 결정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삼공의 의논은 ‘모두 유지가 있기 전에 있…
  • 대사간 유관이 이숭인과 신상을 벌주기를 청하다.
    대사간 유관(柳灌) 등이 상소하기를, “…… 전번 강징(姜徵)이 중국에 사신 갔을 때 망령되이 비천한 꾀를 써서 후일의 폐단을 열어놓았는데도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놓아주었으며, 이숭인(李崇仁)은 변경 수비를 제대로 못하였으니 군법이 가해져야 할 것인…
  • 간원이 군령과 국법에 관한 대신의 처사를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군령과 국법이 지금 모두 해이한데 대신들은 대간에게 미루고 수수방관하니, 대신의 처사도 역시 그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 좌의정 남곤 ․ 우의정 이유청이 비변사의 폐지와 한성판윤의 체직을 청하다.
    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간원이 ‘군기가 해이한데 대신들은 대간에게 미루고 수수방관한다.’ 했다는데 신 등은 본래 슬기롭지 못하여 군무를 알지 못하니, 조치하는 일에 미급한 것이 과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 의금부가 이안세 등이 참형에 해당된다고 하다.
    의금부의 계목에, “전라도 관찰사 신상(申鏛)이 수사 이권(李菤)과 조방장 이안세(李安世)에게 명하여 길을 나누어 가서 여러 섬을 수색하게 하였는데, 이안세 등은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동행하는 동시에 주장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
  • 사헌부가 이권과 이안세를 무겁게 정죄하도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권과 이안세에 대해서는 다만 장은 속하고 삭직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군기에 관한 범죄가 무거우니 이처럼 가볍게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모두 정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
  • 삼공이 이권과 이안세의 정죄에 대해 아뢰다.
    삼공이 아뢰기를, “이권(李菤)과 이안세(李安世)는 군법을 범하였습니다. 전번 남방에서 일어난 일은 조정에서 모두 분개한 바입니다. 신상도 원래 잘못이 없지 않으나 이안세 등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계문합니다. …
  • 대간이 합동으로 이안세 등을 군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아뢰다.
    대간이 합동으로 아뢰기를, “군령은 주장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편 군사가 대치하고 있을 때 비록 호령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편장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일의 기미를 그르칠…
  • 사헌부가 신상이 군기를 그르친 것에 대해 법률대로 하자고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상(申鏛)이 군기를 그르친 일이 많은데도 놓아두고 논하지 말라 하시는데, 율대로 죄를 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상이 주장으로서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당초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