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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사 박기와 박용진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왜통사(倭通事) 박기(朴奇)·박용진(朴用珍) 등이 왜사를 거느리고 여흥(驪興)에 이르러, 왜인을 추켜 우리나라 사람을 때리게 하고 또 왜인을 추켜 관청에 바로 들어오게 하고 또 부녀자들을 놀래고 두렵게 하였으니,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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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사는 동쪽에 야인은 서쪽에서 조회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온 원창청(源昌淸) 종금(宗金)이 사객을 보내어 말하기를, ‘조회하는 날에 올량합(兀良哈) 등이 앞줄에 서서 예를 행하는 것은 부당하였다.’ 하오니, 청컨대 왜사는 동쪽에 있게 하고, 야인은 서쪽에 있게 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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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과 야인의 내왕과 사변에 대한 전보 방식을 바꾸기를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속육전(續六典)≫ 안에 일반 왜적의 사변은 도관찰사·도절제사·수군도절제사가 각기 스스로 전보하게 되어, 역로 폐단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수군도절제사가 전보하게 하고, 만약 행선(行船)할 때에는 도절제사에게 전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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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일본과의 교통 문제 ․ 파저강의 정벌 문제를 말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예부 상서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더불어 교통하는가 않는가를 묻자, 김을현(金乙玄)이 본국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대답하기를, ‘왜인들이 본국 섬에 와서 고기를 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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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리 등이 당상관에 배징된 포목을 징수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집현전 직제학 최만리(崔萬里)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이제 호조의 관리와 예조의 관리들에게 왜인이 바친 석류황(石硫黃)의 값을 잘못 주었다고 하여, 더 준 포목을 골고루 배징하는데, 아울러 당상관에게도 징수한다 하옵니다. 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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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사신들의 대우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다가 임금이 묻기를,
“왜인 종정성(宗貞盛)과 여러 섬에서 사송인(使送人)들을 같이 지대함이 옳겠는가 그르겠는가.”
하니, 우의정(右議政) 허조(許稠)가 대답하기를,
“종정성 ․ 무직(茂直) ․ 무수(茂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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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피살과 통신사 파견에 대해 논의하다.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와 우참찬 이숙치(李叔畤) 가 아뢰기를,
“왜사(倭使) 돈사문(頓沙文)이 만일 최완(崔浣)이 왜인을 죽인 일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정처 없이 함부로 다니는 것은 적선(賊船)으로 논한다는 것은 이미 약정된 것이므로 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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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전 뜰에 화붕을 설치하여 왜인이 보게하다.
임금은 강녕전(康寧殿)에서 잔치하고, 종친에게는 사정전(思政殿)에다 잔치를 베풀게 하였으며, 당상관(堂上官) 이상에게도 잔치를 내리었다. 또 왜사(倭使) 광엄(光嚴) 등 80인과 야인 낭복아한(浪卜兒罕) 등 49인에게는 대궐 마당에서 음식을 먹이었는데, 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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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왕 사신에 대한 예를 논하다.
예조 판서 허후(許詡) 를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 온 일본국왕 사신을 내가 이미 나와 보지 않았으니, 내게 숙배(肅拜)하는 것은 제하고, 다만 동궁에 행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동궁이 접견할 때에 사신이 뜰 위에서 절하느냐,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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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관과 일본국 사신 정우의 사사로운 행동을 논책하다.
향통사(鄕通事) 김귀선(金貴善)이 일본국 사신 정우(正祐)를 따라와서 왜인과 서로 친압하였는데, 감호관(監護官) 원상부(元尙孚)․이계수(李桂遂) 등이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하여 결박하여 뜰 가운데로 끌고 왔으므로, 정우 등이 분이 나서 먼저 종자로 하여금 감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