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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포로로 잡힌 자들의 귀환을 청하니 돌려보내게 하다.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서 장막(帳幕) 등 잡물을 하사한 것을 사례하고, 인하여 포로로 잡힌 다우지(多于智) 등 4명을 돌려보내 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찾아내서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쳐 보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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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미두를 내린 것에 대해 사례하다.
대마도태수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미두를 내린 것에 대하여 사례하고, 인하여 토물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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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억류당해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원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다.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그 종족으로서 기해년에 억류당한 장주(藏主) 원엄(源嚴)․소세(笑歲)․오니와(吾尼臥)등 3인을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이내 토물을 바쳤다. 답서하기를,
“말한 원엄은 본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므로 일단 소세 ․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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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서신을 보내어 사물과 사인을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사례하고 토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사물(賜物)과 사인(使人)을 후하게 대접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고, 인하여 토물을 바치므로, 정포 64필, 쌀․콩 각각 100석, 소주 30병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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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과 좌위문대랑의 아들 육랑의 화매에 대한 청을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랑(宗大郞)이 아뢰기를 ‘본도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칡뿌리와 도토리로 식물을 삼으니, 생계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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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인물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자원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인물을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므로, 병조로 하여금 충주(忠州) 고을에 옮겨 두었던 원근(源勤)을 돌려보내려 한즉, 이미 벌써 관직을 받고 시위하고 있으니 모두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또 남아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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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토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므로 정포 55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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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보낸 사람이 백성이 되기를 원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申商)이 계하기를,
“이번에 온 종정성(宗貞盛)의 보낸 사람이 전지를 받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찬성 권진(權軫)에게 묻기를,
“태종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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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게 하다.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므로, 정포 68필, 소주 20병을 회사하였다. 좌위문대랑 역시 토물을 바치므로 정포 55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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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의 건의에 따라 종정성이 진상하는 물건을 받지 않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온 종정성(宗貞盛)의 서계를 보니, 다만 종금(宗金)을 보낸다는 말만 실려 있고, 진상하는 물건을 기록한 별폭이 없으며, 또 도서도 찍혀 있지 않고, 글씨의 자획도 서계와 다르니, 청컨대 바치는 물건을 받지 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