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珍島)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 어떤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도(珍島)에 사는 백성이 1백 13호이니, 그 인구수가 필시 5, 6백 명에 덜되지 않을 것이 온데, 만약 모두 육지…
  • 유구국 사람 오보야고 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유구국(琉球國) 사람으로 배 만드는 진공인 오보야고(吾甫也古) 등을 장가들게 한다 하옵는데, 신의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예의 있는 나라임은 천하가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저런 토인에게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
  • 종정성이 마필을 청한 것과 도망 온 왜인의 유치 문제 등을 논의하다.
    종정성(宗貞盛)이 마필을 청하매, 승문원 제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鄭麟趾)가 헌의하기를, “종정성의 요청은 좇을 만한 것은 좇는 것으로 이미 전규가 있사오니, 말 1필을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 의정부에서 왜인의 동과 납철의 매매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의정부와 육조를 소집하여 일을 의논하였다. …… 1. “예조에서 아뢰기를, ‘왜객(倭客)이 가지고 온 동·납철을 혹 3분의 2나, 혹 절반가량을 포소에 머물러 두고 매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는데, 이는 어떤가.” 하니,…
  • 왜인 종언칠이 도서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왜인 종언칠(宗彦七)이 도서(圖書)를 청하매,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도제조(都提調)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종언칠은 자기의 땅이 있고 백성이 있사오니, 이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허조(許稠)는 의논하기를,…
  • 대마도월중수 종자무의 사인이 닥나무 뿌리를 바치다.
    대마도월중수(對馬島越中守) 종자무(宗資茂)의 사인(使人)이 오니, 예조에서 의논하기를, “자무(資茂)는 본래부터 서로 통신하지 않던 사람이니, 그의 사인을 상경하게 하지 마시고, 포소에 머무르게 하여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을 팔게 하시고, 그 지방의 수령…
  • 이예 ․ 김구경의 추핵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우승지 정분(鄭蓬)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게 하기를, “이제 이예(李藝)·김구경(金久冏)을 가두어 두고 추핵하고 있으나,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는지라 그만두고 추핵하지 아니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
  • 강계 등지에 석성을 쌓는 문제 등 국경 방어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영의정 황희(黃喜) 등과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 “ 1. 옛날에는 변방에 수자리 사는 군민(軍民)을 가엾이 여겨 구휼할 뿐 아니라, 또한 의복을 주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본국은 남쪽으로는 섬…
  • 왜인들의 숙소를 다시 짓고 왜인과의 무역 ․ 대화 등을 금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를 받자와 왜관의 금방조건(禁防條件)을 상고하오니 ≪육전≫에 갖추 실려 있사오며, 등록을 거듭 밝혀 거행하겠나이다. 동·서평관(東西平館) 및 묵사(墨寺)에 나누어 들은 객인이 무시로 서로 찾고 서로 왕래하옵…
  • 내이포 등지에 사는 왜인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가 아뢰기를, ‘내이포(乃而浦) 등처에 왜인이 많이 와서 사는데, 만호 남우량(南友良)이 부임하는 길에 그 수효를 기록하여 보내라고 청하였더니, 우량이 써서 보내기를, 「갑진년 이후에 와서 사는 수가 남녀 합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