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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點使충렬왕 6년에 각 도에 계점사․판관․녹사 각각 2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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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戶口국가의 제도에 민은 나이 16세에 ‘정(丁) 정 본문에서 정은 전조, 공물, 역역 등 각종 부세를 담당하는 양인 남자를 지칭한다. 때문에 정남(丁男)이라고도 했다. 고려시대 부세의 수취대상은 16세에서 59세까지의 남자였다. ’이 되어 국가의 각종 역(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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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點使計點使 忠烈王六年, 置諸道計點使․判官․錄事, 各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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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戶口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州郡, 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仁宗十三年二月 判, 居京大小人員子弟, 謀避徭役, 各於本貫親戚戶籍類付, 以致名實混淆, 自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