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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법률과 사송(詞訟)과 상언(詳讞)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여기에서 법률은 율령격식 제정과 개변 등의 업무를 뜻하며, 사송은 재판, 그리고 상언은 결단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려사』 권84, 형법지 서문에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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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曹掌法律詞訟詳讞之政. 太祖仍泰封之制, 置義刑臺, 後改刑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成宗十四年, 改尙書刑部. 文宗定, 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二人正四品, 郞中二人正五品, 員外郞二人正六品. 又別置律學博士一人從八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