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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諸臣)권단(權㫜)권단權㫜권단(權㫜) 권단(1228~1311)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고종 때 장단현위(長湍縣尉)․북면도감판관(北面都監判官) 등을 지내다가 과거에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밀직제학을 거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찬성사로 벼슬을 마쳤다. 우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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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諸臣)권단(權㫜)권단權㫜權㫜, 字晦之, 樞密副使守平之孫. 嘗有遯世志, 父翰林學士韙强留之, 請於朝, 爲門下錄事, 傾家貲供其費, 㫜不得已就職. 宰相柳璥謂曰, “子有文學, 不宜爲吏.” 令赴擧, 果中第. 遷閤門祗候, 出爲禮․昇․孟․价四州副使. 自是, 揚歷中外, 皆以廉勤精明稱. 留守東京,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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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지(食貨志)농상(農桑)농상農桑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으로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다. 태조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3년 동안 전조(田租)를 면제해 주시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했으며, 민들과 더불어 한 숨을 돌리시었다. 성종 5년(…#태조 #전조 #12목 #주 #진 #수령 #목사 #서북면 #홍범 #금기방 #잡직방 #갑방 #강남 #도병마사 #흥화진 #우산국 #동북여진 #이원구 #동주 #수안 #곡주 #상산 #협계 #잠주 #신은 #거란 #개경 #정호 #백정 #백성 #어사대 #입춘 #안찰사 #문하성 #서북로병마사 #양대춘 #연주방어사 #장리 #군민 #방어부사 #소현 #이부 #동북로감창사 #교주방어사 #판관 #이유백 #연성 #장양 #동북로병마사 #영흥진 #군인 #성후 #상사직장 #정작염 #서경 #권농사 #둔전 #궁원전 #조가전 #군인전 #양호 #전호 #수양도감 #뽕나무 #밤나무 #옷나무 #닥나무 #7도 #감창사 #제서 #배나무 #대추나무 #민희 #경상주도 #손습경 #전라주도 #송국첨 #충청주도 #순문사 #산성 #조부 #기인 #휴한지 #권무 #정부 #제포 #와포 #좌둔전 #이포 #초포 #우둔전 #신흥창 #백은 #농무별감 #황주 #봉주 #원나라 #홍다구 #농무도감 #충청도 #서해도 #감찰사 #김상 #낭장 #김양수 #충선왕 #밀직제학 #백문보 #강회 #계수관 #직파 #이앙 #안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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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지(食貨志)농상(農桑)농상農桑農桑衣食之本, 王政所先. 太祖卽位之初, 首詔境內, 放三年田租, 勸課農桑, 與民休息. 成宗五年五月 敎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若欲懷萬姓之心, 惟不奪三農之務. 咨! 爾十二牧․諸州鎭使, 自今至秋, 並…#태조 #전조 #12목 #주 #진 #수령 #목사 #서북면 #홍범 #금기방 #잡직방 #갑방 #강남 #도병마사 #흥화진 #우산국 #동북여진 #이원구 #동주 #수안 #곡주 #상산 #협계 #잠주 #신은 #거란 #개경 #정호 #백정 #백성 #어사대 #입춘 #안찰사 #문하성 #서북로병마사 #양대춘 #연주방어사 #장리 #군민 #방어부사 #소현 #이부 #동북로감창사 #교주방어사 #판관 #이유백 #연성 #장양 #동북로병마사 #영흥진 #군인 #성후 #상사직장 #정작염 #서경 #권농사 #둔전 #궁원전 #조가전 #군인전 #양호 #전호 #수양도감 #뽕나무 #밤나무 #옷나무 #닥나무 #7도 #감창사 #제서 #배나무 #대추나무 #민희 #경상주도 #손습경 #전라주도 #송국첨 #충청주도 #순문사 #산성 #조부 #기인 #휴한지 #권무 #정부 #제포 #와포 #좌둔전 #이포 #초포 #우둔전 #신흥창 #백은 #농무별감 #황주 #봉주 #원나라 #홍다구 #농무도감 #충청도 #서해도 #감찰사 #김상 #낭장 #김양수 #충선왕 #밀직제학 #백문보 #강회 #계수관 #직파 #이앙 #안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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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권단(權㫜) 권단(1228~1311)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고종 때 장단현위(長湍縣尉)․북면도감판관(北面都監判官) 등을 지내다가 과거에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밀직제학을 거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찬성사로 벼슬을 마쳤다. 우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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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權㫜, 字晦之, 樞密副使守平之孫. 嘗有遯世志, 父翰林學士韙强留之, 請於朝, 爲門下錄事, 傾家貲供其費, 㫜不得已就職. 宰相柳璥謂曰, “子有文學, 不宜爲吏.” 令赴擧, 果中第. 遷閤門祗候, 出爲禮․昇․孟․价四州副使. 自是, 揚歷中外, 皆以廉勤精明稱. 留守東京,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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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農桑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으로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다. 태조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3년 동안 전조(田租)를 면제해 주시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했으며, 민들과 더불어 한 숨을 돌리시었다. 성종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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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農桑農桑衣食之本, 王政所先. 太祖卽位之初, 首詔境內, 放三年田租, 勸課農桑, 與民休息. 成宗五年五月 敎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若欲懷萬姓之心, 惟不奪三農之務. 咨! 爾十二牧․諸州鎭使, 自今至秋, 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