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 9년(1055) 을미년9년 봄 2월 을사일. 동여진의 봉국장군(奉國將軍) 이다불(尼多弗)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무신일. 한식(寒食)날을 맞아 송나라 상인 섭덕총(葉德寵) 등 87명은 오빈관(娛賓館) 오빈관 고려시대 개경(開京)의 오정문(午正門) 밖에…
-
문종 9년(1055) 을미년九年 春二月 乙巳 東女眞奉國將軍尼多弗等二十七人來, 獻土物. 戊申 寒食, 饗宋商葉德寵等八十七人於娛賓館, 黃拯等一百五人於迎賓館, 黃助等四十八人於淸河館, 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夏四月 辛丑 雨雹․雪. 五月 辛酉 契丹遣耶律…
-
辜限○ 손과 발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는 10일을 기한으로 한다. ○ 다른 물건으로써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는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 칼이나 끓는 물…
-
辜限手足, 毆傷人者, 限十日. 以他物毆傷人者, 限二十日. 以刃及湯火, 毆傷人者, 限四十日. 折跌 跌 『고려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