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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廨田柴
성종 2년(983) 6월. 주(州)․부(府)․군(郡)․현(縣)․관(舘)․역(驛)의 공해전(公廨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천정(丁) 정 이 기사에 나타난 정(丁)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람 즉 인정(人丁), 토지 즉 전정(田丁), 호 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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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
태조 원년(918) 7월. 왕이 해당관청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태봉(泰封)의 임금 태봉의 임금 태봉을 세운 궁예를 말한다. 신라의 왕족으로 알려진 궁예는 세달사(世達寺)의 승려로 출가하여 그 법명이 선종(善宗)이었다. 뒤에 기훤과 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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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廨田柴
成宗二年六月 定州․府․郡․縣․舘․驛田, 千丁以上州縣, 公須田三百結. 五百丁以上, 公須田一百五十結, 紙田十五結, 長田五結. 二百丁以上, 缺. 一百丁以上, 公須田七十結, 紙田十結. 一百丁以下, 公須田六十結, 長田四結. 六十丁以上, 公須田四十結. 三十丁以上, 公須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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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
太祖元年七月 謂有司曰, “泰封主, 以民從欲, 惟事聚歛, 不遵舊制. 一頃之田, 租稅六碩, 管驛之戶, 賦絲三束, 遂使百姓, 輟耕廢織, 流亡相繼. 自今, 租稅征賦, 宜用舊法.”
光宗二十四年十二月 判, 陳田墾耕人, 私田, 則初年, 所收全給, 二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