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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이곳의 예의는 각종 의례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예절․예식에 관한 일을 말한 것 같고, 제향은 의례 중 국가 제례와 관계된 사안을 지칭하는 것이며, 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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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掌禮儀․祭享․朝會․交聘․學校․科擧之政. 國初稱禮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祠曹. 成宗十四年, 改禮官爲尙書禮部, 仍改祠曹爲尙書祠部. 顯宗二年, 罷祠部. 文宗定, 禮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一人正四品, 郞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