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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二
○ 교수형[絞刑]의 속죄금은 동(銅) 120근으로 한다.
○ 참형(斬刑)【속죄금은 교수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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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 감림주수(監臨主守) 감림주수 감림이란 당률에 따르면 주현(州縣)․진수(鎭戍)․절충부(折衝府) 등의 판관 이상 관리로서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섭하거나 판단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감임에 대해서 『당률소의』 권11, 직제, 감임세요(監臨勢要)의 소의(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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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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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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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종毅宗
元年六月丙辰 流星出河鼓入須女. 七月 太史奏, “太白自六月望後, 晨見經天, 今又連日晝見.” 八月戊戌 太白晝見. 己未 歲星犯東井. 九月戊寅 月暈昂․畢․鎭星. 庚辰, 太白 犯太微右執法. 甲申 太白經天二日. 己丑 流星出抵弧矢.
二年二月庚子 流星出虛入危. 七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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恒暘
太祖十七年 西京, 旱․蝗.
成宗十年七月 旱, 敎曰, “季夏已闌, 孟秋將半, 尙愆時雨, 心軫憂懷. 未知政化之陵夷歟, 刑賞之不中歟? 啓牢獄, 放囚徒, 避正殿, 減常膳, 祈天禱佛, 望祀山川, 未觀石燕之飛, 轉見金烏之赫. 由予凉德, 致此亢陽, 欲推養老之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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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二
絞, 贖銅一百二十斤.
斬【贖銅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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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監臨․主守, 於監守內犯奸, 和, 徒二年, 有夫, 二年半, 强, 三年. 和奸婦女, 減一等.
部曲人及奴, 奸主及主之周親尊長, 和絞, 强斬. 和者, 婦女減一等, 奸主緦麻以上親, 減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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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謀殺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之父母, 雖未傷, 斬. 道士․女冠․僧尼, 謀殺師主, 同叔伯父母.
謀殺周親卑幼, 徒二年半, 已傷, 三年, 已殺, 流三千里. 有所規求謀殺, 加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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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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