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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敘功臣子孫
현종 5년(1014) 12월. 태조 때 공신의 자손으로 관직이 없는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문종 6년(1052) 10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배현경(裴玄慶) 등 6공신(六功臣) 6공신 고려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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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憲府
시정(時政)을 비판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관리들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임무를 관장한다. 국초에 사헌대(司憲臺)라 부르다가 성종 14년에 어사대(御史臺)로 고쳤으며, 고쳤으며 국초에 사헌대라 칭했다고 하는 ‘국초’는 성종 원년이라 여겨진다. 성종 원년에는 당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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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儀寺
제사와 시호(贈諡)를 내리는 일을 맡았다. 목종 때에 태상경․소경․박사․사의(司儀)․재랑(齋郞)을 두었다. 문종 때 태상부(太常府)를 병과(丙科) 권무관(權務官)으로 보임했는데 사(使) 1명은 3품이 겸하고 부사 1명은 5품이 겸했으며 녹사는 4명도 역시 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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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慶宮提擧司
문종 때 연경궁에 사(使) 1명, 부사 1명, 녹사 2명을 병과권무(丙科權務)로 두었다. 두었다 연경궁의 사․부사․녹사는 모두 권무관록을 받고 있는 권무직이었다. 사는 40석, 부사는 26석 10두, 녹사는 10석 10두로 규정되어 있다. 연경궁의 사와 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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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
개국 초기에 도병마사(都兵馬使)라 부르다가 문종 때 관제를 정하면서 판사(判事)는 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임명하며, 사(使)는 6추밀(六樞密) 및 직사(職事) 3품 이상 임명하게 임명하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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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送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판사(判事)는 3명, 부사(副使)는 4명, 판관(判官) 은 4명, 녹사(錄事)는 4명에, 을과권무(乙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임명하였다 영송도감의 판사․부사․판관은 정직의 품관인지 권무관인지 이 점이 분명치 않다. 그들의 녹봉이 권무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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刪定都監
문종 때, 판관(判官) 4명에 갑과권무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6명, 기관 1명, 산사 1명을 두었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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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關寶
문종 때, 사(使)는 1명에 4품 이상, 부사는 2명에 5품 이상, 판관(判官)은 4명에 갑과권무(甲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임명하였다 팔관보의 사․부사․판관은 각각 60석, 40석, 13석 5두의 권무관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권무관임이 분명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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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莊宅
문종 때 사(使)는 1명에 3품 이상, 부사(副使)는 5품 이상, 판관은 2명에 갑과권무로 정했다. 정했다 내장택의 사, 부사, 판관은 각각 60석, 40석, 13석 5두의 권무관록이 주어지는 권무관이다. 사는 3품 이상, 부사는 4품 이상에 해당하는 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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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弓箭庫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판관 2명에 을과권무로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명, 기관 2명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