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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李混
이혼(李混) 이혼(1252~1312) 본관은 전의(全義)이며 자는 거화(去華)․일우(一宇)․태초(太初)이며, 호는 몽암(蒙菴)이다. 예안백(禮安伯)에 봉해져 예안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원종 9년(1268)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참군․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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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李混
李混, 字去華, 一字太初, 全義縣人. 元宗朝, 年十七登第, 調廣州參軍, 入補國學學正. 忠烈時, 累歷僉議舍人右副承旨, 陞副知密直司事文翰學士承旨, 加同知司事. 王嘗欲籍耽羅民戶隷內庫, 混極言不可, 王不悅. 時近幸多奉使擾民, 都堂言, “西北界, 人性暴悍, 不可以內旨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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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文館
사명(詞命)을 찬술하는 일을 맡는다. 태조 때 태봉의 제도에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설치했다가 설치했다가 태조 때 태봉의 제도에 따라 원봉성(元鳳省)을 두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서 궁예의 관제로 ‘元鳳省 今翰林院’이라 하였으므로 원봉성이 고려 한림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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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文館
掌制撰詞命. 太祖仍泰封之制, 置元鳳省, 後改學士院, 有翰林學士. 顯宗改爲翰林院. 文宗定, 判院事, 宰臣兼之, 學士承旨一人正三品, 學士二人正四品, 侍讀學士一人, 侍講學士一人, 直院四人, 其二權務, 醫官二人. 睿宗十一年, 刪定員吏, 學士承旨․學士並正三品, 侍讀學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