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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호부는 호구와 전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요역․공물․조세 관계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곳에서는 그 중 후자를 공부(貢賦)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원래 공부란 『고려사』 권78, 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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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塩院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녹사 2명을 병과권무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명을 두었다. 충선왕 때 민부(民部)에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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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
국가가 자산으로 삼는 것 가운데 소금으로 얻는 이익 이익 처음으로 국가에서 소금을 관장한 나라는 춘추시기의 제나라였다.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管仲)은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장하여 제나라를 춘추오패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이후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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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曹
掌戶口․貢賦․錢粮之政. 國初稱民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司度․金曹․倉曹. 成宗十四年, 改爲尙書戶部, 仍改司度爲尙書度支, 金曹爲尙書金部, 倉曹爲尙書倉部, 後並罷屬官. 文宗定, 戶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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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塩院
都塩院【文宗定, 錄事二人, 丙科權務. 吏屬, 記事二人, 忠宣王倂於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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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
國家所資, 塩利最大, 國初之制, 史無可攷.
忠烈王十四年三月 始遣使諸道, 榷塩.
十八年七月 分遣塩稅別監于慶尙․全羅․忠淸三道.
二十一年七月 又遣塩稅別監於慶尙․全羅道.
二十二年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