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현李齊腎의 논평이제현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등문공(滕文公)이 정지(井地) 정지 중국 하․은․주나라 때 실시되었다는 정전제(井田制)에서 구획된 토지인 정전(井田)을 말한다. 사방 9백묘의 토지를 1리(里)로 정하고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
이제현李齊腎의 논평李齊賢贊曰, “滕文公, 問井地於孟子, 孟子曰, ‘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 暴君汚吏, 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 三韓之地, 非四方舟車之會, 無物産之饒, 貨殖之利. 民生所仰, 只在地力. 而鴨綠以南, 大抵皆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