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지(禮志)가례(嘉禮)49. 지방관이 병마사를 영접하는 의례 및 병마사와 지방관이함명(銜命) 재추(宰樞)를 영접하는 의례
外官迎兵馬使, 及兵馬使外官迎銜命宰樞儀
병마사가 도착하면 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지주사(知州事)는 오리정(五里亭)까지 나가 공손히 맞이하고 사지(沙地)를 통해 남쪽 줄에서 절한다. 병마녹사(兵馬錄事)는 허리를 굽혀 참장(參狀)을 올린다. 녹사를 선두로 하여 일렬로 절하고 동서로 마주보고 앉…
-
凡選用監司
문종 10년(1056) 8월. 국왕이 지방에 사자를 보내 각 주(州)와 목(牧)의 자사(刺史)․통판(通判) 통판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소속된 외관직으로 6품 이상의 품계를 임명하였으며, 판관(判官)이라 하다가 예종 때 통판이라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
농상農桑
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으로 정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다. 태조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먼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3년 동안 전조(田租)를 면제해 주시고 농사와 양잠을 권장했으며, 민들과 더불어 한 숨을 돌리시었다.
성종 5년(…
-
諸州縣文宣王廟
釋奠儀
齋戒. 前享三日, 三獻官【[牧․都護․知州․府․郡事, 則使以下, 相次爲三獻官, 若防禦鎭使․縣令․鎭將․監務, 三獻官不備, 則兼攝行事.】及諸預享之官, 散齋二日, 致齋一日. 散齋, 皆於正寢, 致齋, 三獻官於廳事…
-
平壤府尹迎觀察使儀
觀察使至, 府尹郊迎, 庭下行禮. 呈叅狀, 捲帳入, 一行拜, 一行坐, 使在東, 尹在西. 各官員行禮, 則奉翊以下, 從沙地入, 南行拜, 奉翊通憲以上, 安撫使萬戶, 從俠門, 下半沙地入, 南行拜, 南行坐. 塩鐵使, 於都觀察使․都節制使, 及兩府以上節制使, 從俠門, 下半沙…
-
예지(禮志)가례(嘉禮)49. 지방관이 병마사를 영접하는 의례 및 병마사와 지방관이함명(銜命) 재추(宰樞)를 영접하는 의례
外官迎兵馬使, 及兵馬使外官迎銜命宰樞儀
兵馬使至, 牧․都護․知州事, 出五里亭, 祗迎, 從沙地. 南行拜. 兵馬錄事, 則半身, 呈叅狀. 錄事爲頭, 一行拜, 東西相對坐. 若銜命宰樞, 及元帥至, 兵馬與諸別銜外官, 並於五里亭, 祗迎, 從沙地入, 南行拜. 於錄事, 除叅狀.
-
凡選用監司
文宗十年八月 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 政績勤慢淸濁, 百姓貧富苦樂, 遣使按檢 檢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검(撿)’자이나 ‘검(檢)’자로 하였다. 이하동일..
仁宗五年三月 詔曰, “遣使郡國, 廉察刺史․縣令賢否, 以褒貶之.”
…
-
농상農桑
農桑衣食之本, 王政所先. 太祖卽位之初, 首詔境內, 放三年田租, 勸課農桑, 與民休息.
成宗五年五月 敎曰,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若欲懷萬姓之心, 惟不奪三農之務. 咨! 爾十二牧․諸州鎭使, 自今至秋, 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