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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李子淵
이자연(李子淵) 이자연(1003~1061) 자가 약충(若冲)이며, 소성백(邵城伯)이 된 인주 이씨[仁州李氏․慶源李氏] 이허겸(李許謙)의 손자로, 현종 15년(1024) 3월 지공거 유징필(劉徵弼)이 주관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문종 때까지 어사잡단(御史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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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李子淵
李子淵, 仁州人. 其先新羅大官, 奉使入唐, 天子嘉之, 賜姓李, 子孫徙居邵城縣, 卽仁州也. 有李許謙者, 封邵城伯, 生尙書右僕射翰. 翰生子淵․子祥, 子祥, 贈尙書右僕射. 子淵擢魁科, 靖宗初, 補給事中, 累轉中樞院副使. 文宗朝, 授吏部尙書叅知政事, 陞內史侍郞平章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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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限職
정종(靖宗) 6년(1040) 4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남반(南班) 남반 고려시대 궁궐의 숙직과 국왕의 시종․호종․경비와 왕명의 전달 및 의장(儀仗)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을 말한다. 7품직에 제한된 이 직에는 의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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掾屬
문종때 두었다. 두었다 백관지에는 연속(掾屬)들이 문종조에 처음 설치된 듯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吏)의 존재는 이미 태조 때부터 보이고 있으며, 또 경종 원년(976)의 전시과에도 ‘雜吏’에 대한 토지의 지급 규정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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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限職
靖宗六年四月 判, “南班及流外人吏․將校等子, 不付工匠案者, 依父祖有痕咎人例, 入仕.”
文宗七年十月 判, “樂工, 有三四子者, 以一子繼業, 其餘, 屬注膳․幕士․驅史, 轉陪戎副尉․校尉, 限至曜武校尉.”
十年十二月 判, “雜路人子孫, 從父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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掾屬
掾屬 文宗置. 主事六人, 令史六人, 書令史六人, 注寶三人, 待詔二人, 書藝二人, 試書藝二人, 記官二十人, 書手二十六人, 直省八人【唐․鄕各四人】, 電吏百八十人, 門僕十人. 忠宣王加置, 照磨一人, 令史二十人, 譯史二人, 通事二人, 知印二人, 奏差十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