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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盈庫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종5품 사(使) 1명, 종6품 부사 1명, 종7품 직장(直長) 1명을 두었다. 공민왕 때 종 8품 주부(注簿)를 추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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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興庫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대부시(大府寺)의 상고(上庫)를 장흥고(長興庫)로 고치면서 종 5품, 사(使) 1명, 종6품 부사 1명, 종7품 직장 1명을 두었다. 공민왕 때 사를 종6품으로 낮추고 부사와 직장은 없앴으며 종8품 주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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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滿庫
충선왕이 대부시(大府寺)의 하고(下庫)를 상만고(常滿庫)로 고치면서, 종5품 사1명, 종6품 부사 1명, 종7품 직장 1명을 두었다. 공민왕 때 사를 종6품으로 낮추고 부사와 직장은 없앴으며 종8품 주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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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庫
문종 때 종 6품 사(使) 1명, 정 8품 부사(副使) 2명을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사(使)를 임시참직[權參]으로 하였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사(史) 4명, 승지(承旨) 20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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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房庫
충선왕 원년에 운진창(雲臻倉)을 부흥창(富興倉)에다 합했다가 얼마 후에 의성창(義成倉)으로 고치면서 종5품 사(使), 종6품 부사, 종7품 승을 두었다.
충숙왕 12년에 내방고로 고치고, 관원을 없앴다가, 17년에 다시 의성창이라 하면서 관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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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泉庫
충선왕 때 덕천창(德泉倉)에 종5품 사, 종6품 부사, 종7품 승을 두었다.
충숙왕 12년에 덕천고라 고치면서 관원을 없앴다가 17년에 다시 관원을 두고 규정(糾正)에게 맡겨 감독하게 하였다.
공민왕 4년에 녹관(祿官)과 규정을 없애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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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積倉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처음으로 상적창을 설치하여, 정5품 사 1명, 정6품 부사 1명, 정7품 승 1명을 두었으며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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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興庫
충숙왕 후8년에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했다가 충혜왕 후4년에 유비창(有備倉) 유비창 고려 후기의 구휼기관이다. 충선왕 때 재정개혁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과렴(科斂)과 비슷한 성격의 연호미법(烟戶米法)에 의하여 재원을 충당하였고, 그밖에도 토지와 노비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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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贍司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제용사(濟用司)를 설치했는데, 지사(知事)는 2명으로 품계는 정5품, 사(使)는 4명으로 그 중 2명은 겸임관직이며 정5품이고, 부사(副使)는 2명인데 그 중 1명은 겸임관직이고 정6품이며, 승(丞)은 2명으로 정7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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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源解典庫
공민왕 18년에 종5품 사, 종6품 부사, 종7품 승, 종8품 주부, 정 9품 녹사를 두었다. 공양왕 3년에 공판서(供辦署)와 제용고(濟用庫)를 여기에 합쳤다.【공양왕이 앞서 준비색(准備色)을 준비색 고려말기 지방에서 바친 물품과 의복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