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祭器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사(使)는 2명으로 3품이 겸하고, 부사는 5품이 겸하게 했으며, 판관 6명은 병과권무로써 임명하게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 2명, 기관 2명, 서자 2명을 두었다.
-
額號都監
인종 8년에 설치하여 사(使)․부사․판관을 두었다.
-
救急都監
고종 45년에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 각 2명과 녹사(錄事) 5명을 두었다.
-
行從都監
원종 5년에 설치하여 판사(判事)․사(使)․부사․판관․녹사를 두었다.
-
經史敎授都監
충렬왕 22년에 설치하여 7품 이하 관리들로 하여금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30년에 명유(名儒) 2명을 가려 뽑아 사(使)로 삼았다. 충목왕 4년에 제조(提調) 3명을 두었다.
-
鷹坊
충렬왕 9년에 응방도감(鷹坊都監)을 설치하였다. 34년에 충선왕이 관제를 정하여 응방(鷹坊)의 관리로 사(使)는 2명에 종3품, 부사(副使)는 2명에 종4품, 판관(判官)은 2명에 종5품, 녹사(錄事)는 2명에 권무(權務)로 임명하게 하였다. 충선왕 원년에 이…
-
整治都監
충목왕 3년에 설치해 판사(判事) 4명을 두어 판밀직(判密直) 이상으로 임명하고, 사(使) 9명, 부사(副使) 7명, 판관(判官) 12명, 녹사(錄事) 6명을 각 도로에 나누어 보내 토지를 측량하게 하였다. 충정왕 원년에 없앴다.
-
諸宮殿官
권무로써 임명하였다. 문종 때,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두기도 하고, 혹은 사․부사․녹사(錄事)를 두기도 하고, 혹은 직(直)만을 두기도 하고, 혹은 녹사만 두기도 하였다. 공민왕 때 사를 없애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하였다.
-
六衛
종6품 장사(長史)가 각 1명과【공민왕 이후 없앴다.】정8품 녹사(錄事) 각 2명을 두었다. 이들은 위(衛)의 여러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속(吏屬)으로는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이 있다.
-
西京留守官
태조 원년에 평양대도호부를 두면서 중신(重臣) 2명을 보내 지키게 하고 참좌(參佐) 4, 5명을 두었다.
성종14년에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1명을 두어 3품 이상, 부유수(副留守)는 1명으로 4품 이상, 판관(判官)은 2명으로 하되 6품 이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