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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4년(985) 을유년4년 여름 5월 ○ 송나라에서 태상경(太常卿) 왕저(王著)와 비서감(秘書監) 여문중(呂文仲)을 보내 왕의 관작을 더해주고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큰 강역에 있으면서 천하를 한 집으로 만들자 온 나라가 입조해 오니 이는 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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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7년(988) 무자년봄 2월 임자일. 좌보궐(左補闕) 겸 지기거주(知起居注) 이양(李陽)이 다음과 같은 봉사(封事)를 올렸다. “첫째, 옛날의 현명한 선왕들은 하늘의 이치를 존중해 역법(曆法)상의 월령(月令)을 정했기 때문에 임금은 농사일의 고됨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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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4년(985) 을유년四年 夏五月 宋遣太 太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대(大)’자이나 ‘태(太)’자로 하였다. 이하동일.常卿王著, 秘書監呂文仲, 來加冊王, 詔曰 “朕居域中之大, 以天下爲家, 萬國來庭, 適協觀賓之象. 三韓舊地, 素爲禮讓之邦, 玉靈交卜於剛辰, 金印宜加於寵命.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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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7년(988) 무자년七年 春二月 壬子 左補闕兼知起居注李陽上封事, “其一曰, 古先哲王, 奉崇天道, 敬授人時, 故君知稼穡之艱難, 民識農桑之早晩, 以致家給人足, 年豊歲稔. 按月令, ‘立春前, 出土牛, 以示農事之早晩’ 請擧故事, 以時行之. 其二曰, 躬耕帝籍, 寔明王重農之意, 虔行女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