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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官노비 문서[簿籍]와 노비관련 소송을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도관은 형부의 속사로서 노비 관계의 문서와 소송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도관에 대해서는 『신당서』에 “都官郎中員外郞 各一人 掌浮隸簿錄 …”(『신당서』 권46, 백관1, 형부)이라 되어 있고, 『송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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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官掌奴婢簿籍決訟. 文宗定尙書都官, 郞中二人正五品, 員外郞二人正六品. 忠烈王元年, 改郞中爲正郞, 員外郞爲佐郞. 二十四年, 忠宣復改郞中․員外郞. 三十四年, 忠宣倂於讞部. 忠宣王二年, 以訴良者多而讞部不能辨, 復設都官, 置正郞․佐郞. 恭愍王五年, 改郞中․員外郞, 九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