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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積倉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처음으로 상적창을 설치하여, 정5품 사 1명, 정6품 부사 1명, 정7품 승 1명을 두었으며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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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국가가 자산으로 삼는 것 가운데 소금으로 얻는 이익 이익 처음으로 국가에서 소금을 관장한 나라는 춘추시기의 제나라였다.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管仲)은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장하여 제나라를 춘추오패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이후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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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積倉忠烈王三十四年, 忠宣始置之, 使一人正五品, 副使一人正六品, 丞一人正七品, 沿革未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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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법塩法國家所資, 塩利最大, 國初之制, 史無可攷. 忠烈王十四年三月 始遣使諸道, 榷塩. 十八年七月 分遣塩稅別監于慶尙․全羅․忠淸三道. 二十一年七月 又遣塩稅別監於慶尙․全羅道. 二十二年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