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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
성종 8년(989) 4월. 처음으로 경관(京官) 6품 이하는 실적을 네 차례 고과한 다음 그 등급을 올려 주고 5품 이상은 반드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을 선법(選法)의 상규로 삼았다.
명종. 이부(吏部)의 관원이 처음으로 관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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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
문선(文選)과 훈봉(勳封)에 관련된 정사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문선은 문관의 선발, 훈봉은 공훈이 있는 사람의 표창과 책봉을 뜻한다. 이부는 이 같은 인사 업무와 함께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그것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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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
무선(武選)과 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병부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된 무선(武選)은 이부의 문선(文選)에 상대되는 말로 무관의 선발을 포함한 인사업무를 뜻하며, 군무는 군사관계의 일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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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련된 정사(政事)를 관장하였다. 관장하였다 이곳의 예의는 각종 의례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예절․예식에 관한 일을 말한 것 같고, 제향은 의례 중 국가 제례와 관계된 사안을 지칭하는 것이며, 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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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軍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선군(選軍)을 없애고 선부(選部)에 합쳤다. 충선왕 3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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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
成宗八年四月 始令京官六品以下, 四考加資, 五品以上, 必取旨, 以爲常 常 『고려사』 동아대본 및 연세대본의 원문은 ‘당(當)’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의 원문이 ‘상(常)’자이며, 뜻으로는 ‘상(常)’자가 옳다.式.
明宗時 吏部員, 點初筮仕者姓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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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
掌文選勳封之政. 國初稱選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成宗十四年, 改爲尙書吏部. 文宗定, 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一人正四品, 郞中一人正五品, 員外郞一人正六品. 忠烈王元年, 倂吏․禮部爲典理司, 改尙書爲判書, 侍郞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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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
掌武選․軍務․儀衛․郵驛之政. 太祖元年, 置兵部令․卿․郞中. 後稱兵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庫曹【太祖元年, 有徇軍部令․郞中, 十六年, 有兵禁官․郞中․史. 光宗十一年, 改徇軍部爲軍部, 其職掌未詳, 疑皆是掌兵之官, 後並廢之.】. 成宗十四年, 改兵官爲尙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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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曹
掌禮儀․祭享․朝會․交聘․學校․科擧之政. 國初稱禮官, 有御事․侍郞․郞中․員外郞, 其屬有祠曹. 成宗十四年, 改禮官爲尙書禮部, 仍改祠曹爲尙書祠部. 顯宗二年, 罷祠部. 文宗定, 禮部判事一人, 宰臣兼之, 尙書一人, 秩正三品, 知部事一人, 他官兼之, 侍郞一人正四品, 郞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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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軍
選軍【忠烈王三十四年, 忠宣罷選軍, 倂於選部, 忠宣王三年, 復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