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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限職정종(靖宗) 6년(1040) 4월. 다음과 같이 판(判)하였다. “남반(南班) 남반 고려시대 궁궐의 숙직과 국왕의 시종․호종․경비와 왕명의 전달 및 의장(儀仗)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내관직을 말한다. 7품직에 제한된 이 직에는 의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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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 절도죄 절도죄 절도에 대해서 『당률소의』에서는 “竊盜人財, 謂潛形隱面而取.”(『당률소의』 권19, 적도35, 절도)라 하여,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를 범하여 액수가 5관(貫) 관 척관법(尺貫法)에서 질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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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限職靖宗六年四月 判, “南班及流外人吏․將校等子, 不付工匠案者, 依父祖有痕咎人例, 入仕.” 文宗七年十月 判, “樂工, 有三四子者, 以一子繼業, 其餘, 屬注膳․幕士․驅史, 轉陪戎副尉․校尉, 限至曜武校尉.” 十年十二月 判, “雜路人子孫, 從父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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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應犯竊盜, 滿五貫, 處死, 不滿五貫, 脊杖二十, 配三年, 不滿三貫, 脊杖二十, 配二年, 不滿二貫, 脊杖十八, 配一年, 一貫以下, 量罪科決. 女免配. 竊盜, 一匹, 杖六十, 二匹, 八十, 三匹, 九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