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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顯宗 후비
1. 원정왕후(元貞王后) 김씨(金氏)
원정왕후 김씨는 성종의 딸이다. 현종이 즉위하자 왕후로 맞아들여 현덕왕후(玄德王后)라 불렀다. 현종 원년(1010) 거란(契丹)과의 전쟁 때 왕이 남쪽으로 피난 피난 현종 원년(1010) 거란의 제2차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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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顯宗 후비
顯宗元貞王后金氏, 成宗之女. 顯宗卽位, 納爲后, 稱玄德王后. 元年, 王避契丹兵, 南幸, 后從行. 九年四月薨, 謚元貞, 葬和陵. 十八年, 加懿惠.
元和王后崔氏, 亦成宗之女, 生孝靜 靜 『고려사』 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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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國喪
○ 현종 22년(1031) 7월 기미일. 거란(契丹)의 보애사(報哀使)인 공부낭중(工部郎中) 남승안(南承顔)이 와서 자기 나라 국왕 성종(聖宗)의 상을 알리고, 우리 현종의 혼당(魂堂)에 조서를 내렸다. 신유일. 덕종이 거란의 사신을 내전(內殿)으로 데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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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吏給暇
○ 매월 초1일․초8일․15일․23일. 매월 입절일(入節日) 입절일 절기가 드는 날을 말한다. 태양의 일주(一周)를 계절의 변화와 관련지어 입춘(立春)에서 대한(大寒)에 이르기까지 24기(氣)로 지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24기는 다시 12절기와 12중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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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 감림주수(監臨主守) 감림주수 감림이란 당률에 따르면 주현(州縣)․진수(鎭戍)․절충부(折衝府) 등의 판관 이상 관리로서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섭하거나 판단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감임에 대해서 『당률소의』 권11, 직제, 감임세요(監臨勢要)의 소의(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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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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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國喪
顯宗二十二年七月己未 契丹報哀使工部郞中南承顔來, 告聖宗喪, 宣詔於顯宗魂堂. 辛酉 德宗引契丹使, 擧哀於內殿. 十月辛巳 遣工部郞中柳喬, 如契丹, 會葬.
文宗九年九月癸亥 契丹告哀使鴻臚少卿張嗣復來, 告興宗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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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吏給暇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 每月入節日【一日】, 元正【前後幷七日】, 立春【一日】, 蠶暇【正月內子․午日】, 人日【正月七日】, 上元【正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燃燈【二月十五日】, 春社【一日】, 春分【一日】, 諸王社會【三月三日】, 寒食【三日】, 立夏【三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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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監臨․主守, 於監守內犯奸, 和, 徒二年, 有夫, 二年半, 强, 三年. 和奸婦女, 減一等.
部曲人及奴, 奸主及主之周親尊長, 和絞, 强斬. 和者, 婦女減一等, 奸主緦麻以上親, 減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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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謀殺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之父母, 雖未傷, 斬. 道士․女冠․僧尼, 謀殺師主, 同叔伯父母.
謀殺周親卑幼, 徒二年半, 已傷, 三年, 已殺, 流三千里. 有所規求謀殺, 加一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