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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 주친(周親)(期親)의 손위 어른[尊長]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한다. 처한다 이 규정은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7, 적도 6, 모살기친존장(謀殺期親尊長)조의 “諸謀殺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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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
○ 절도죄 절도죄 절도에 대해서 『당률소의』에서는 “竊盜人財, 謂潛形隱面而取.”(『당률소의』 권19, 적도35, 절도)라 하여,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를 범하여 액수가 5관(貫) 관 척관법(尺貫法)에서 질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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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大惡
謀殺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之父母, 雖未傷, 斬. 道士․女冠․僧尼, 謀殺師主, 同叔伯父母.
謀殺周親卑幼, 徒二年半, 已傷, 三年, 已殺, 流三千里. 有所規求謀殺, 加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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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盜賊
應犯竊盜, 滿五貫, 處死, 不滿五貫, 脊杖二十, 配三年, 不滿三貫, 脊杖二十, 配二年, 不滿二貫, 脊杖十八, 配一年, 一貫以下, 量罪科決. 女免配.
竊盜, 一匹, 杖六十, 二匹, 八十, 三匹, 九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