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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2년(993) 계묘년
12년 봄 3월
을미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임금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삼고 해와 달을 형과 누이로 삼아 시기에 따라 의례를 제정하여 경건히 제사를 지냄으로써 효도를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천자(天子)는 칠묘(七廟), 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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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3년(994) 갑오년
13년 봄 2월
○ 소손녕(蕭遜寧)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근래에 우리 황제께서 보낸 조칙은 이러합니다. ‘고려와는 일찍부터 우호관계를 맺어왔고 국경이 서로 접해 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경우 합당한 규범과 의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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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李齊賢의 논평
이제현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성종은 종묘를 세우고 사직단을 설치했으며, 교육 재정을 확충해 선비를 양성하고 복시를 보여 어진 이를 등용했다. 지방 수령을 독려해 백성들을 구휼했고 효자와 열녀들에게 선물을 보내 미풍양속을 진작시켰다. 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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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3년(1236) 병신년
23년 봄 정월
정해일. 대장군 이영장(李齡長)을 동북면 지병마사로,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 손습경(孫襲卿) 손습경 나중에 손변(孫抃)으로 개명하였으며 자신의 열전이 있다.을 서북면 지병마사로 각각 임명했다.
2월
초하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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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4년(1257) 정사년
44년 봄 정월
초하루 정해일. 신년 하례행사를 생략했다.
병진일. 재추(宰樞)들이, 몽고가 해마다 전란을 일으키니 아무리 힘껏 섬겨도 이득이 없다고 의견을 모은 후, 봄철마다 정기적으로 보내는 공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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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2년(993) 계묘년
十二年 春三月 乙未 敎曰, “朕聞, 王者父天母地, 兄日姊月, 因時制禮, 追孝敬親. 天子七廟, 諸侯五廟, 祖功宗德, 左昭右穆. 大孝感于神明, 至德動乎天地. 我國以大聖生聖, 重明繼明, 保大定功, 超今越古. 朕謬叨顧命, 纘守洪基, 遵奉祖先, 聿懷襟臆. 爰從去歲,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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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3년(994) 갑오년
十三年 春二月 蕭孫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 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 須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회(湏)’자이나 뜻으로는 ‘수(須)’자가 옳다. 이하동일.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便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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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李齊賢의 논평
李齊賢贊曰, “成宗立宗廟, 定社稷, 贍學以養士, 覆試以求賢. 勵守令, 恤其民, 賚孝節, 美其俗. 每下手札, 詞旨懇惻, 而以移風易俗爲務. 及乎契丹意在呑噬, 遣將來侵, 夙駕西都, 進兵安北, 卽寇準澶淵之策也. 其欲移關防於岊嶺, 棄委積於大同, 當時庸臣之議耳, 必非成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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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3년(1236) 병신년
二十三年 春正月 丁亥 以大將軍李齡長爲東北面知兵馬事, 判少府監事孫襲卿爲西北面知兵馬事.
二月 戊子朔 設消災道場于內殿. 庚子 燃燈, 王如奉恩寺. 命內侍柳宗卿․宗敬, 賜花酒于晋陽府, 翌日大會, 亦如之. 壬寅 曲宴于內殿, 承宣蔡松年奏, “僕射宋景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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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4년(1257) 정사년
四十四年 春正月 丁亥朔 放朝賀. 丙辰 宰樞議以蒙國連歲加兵, 竭力事之無益, 停春例進奉.
二月 庚午 燃燈, 王如奉恩寺.
三月 丁酉 幸賢聖寺. 甲寅 幸乾聖寺.
夏四月 丁巳 幸福靈寺. 乙丑 幸妙通寺. 丁卯 門下侍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