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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7년(988) 무자년
봄 2월
임자일. 좌보궐(左補闕) 겸 지기거주(知起居注) 이양(李陽)이 다음과 같은 봉사(封事)를 올렸다.
“첫째, 옛날의 현명한 선왕들은 하늘의 이치를 존중해 역법(曆法)상의 월령(月令)을 정했기 때문에 임금은 농사일의 고됨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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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32년(1078) 무오년
32년 봄 2월
병진일. 이 달 보름이 한식(寒食)이기 때문에 사흘 앞당겨 연등회를 열었다.
여름 4월
을사일. 우원령(禹元齡) 우원령(?~?) 숙종 때 사은사(謝恩使) 겸 고주사(告奏使)․중사인(中舍人) 등을 역임한 문신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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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7년(988) 무자년
七年 春二月 壬子 左補闕兼知起居注李陽上封事, “其一曰, 古先哲王, 奉崇天道, 敬授人時, 故君知稼穡之艱難, 民識農桑之早晩, 以致家給人足, 年豊歲稔. 按月令, ‘立春前, 出土牛, 以示農事之早晩’ 請擧故事, 以時行之. 其二曰, 躬耕帝籍, 寔明王重農之意, 虔行女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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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 32년(1078) 무오년
三十二年 春二月 丙辰 燃燈, 以寒食故, 先三日而行.
夏四月 乙巳 賜禹元齡等及第. 甲子 以宋帝節日, 設祝壽齋于東林․大雲二寺. 辛未 宋明州敎練使顧允恭䝴牒, 來報帝遣使通信之意. 王曰, “敢期大朝, 降使外域?, 寡人一喜一驚. 凡百執事, 各揚爾職, 館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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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免之制
태조(太祖) 원년(918) 8월.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듣건대, 옛날 한나라 고조는 항우(項羽)의 난을 수습한 뒤 산중에 숨어 목숨을 보존한 민들은 각자의 전리(田里)로 돌려보낸 다음 세금[征賦之數]를 깎아주고 줄어든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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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免之制
太祖元年八月 詔曰, “朕聞, 昔漢高祖, 收項氏之亂後, 令民保山澤者, 各歸田里, 減征賦之數, 審戶口之虛耗. 又周武王, 黜殷紂之虐, 乃發鉅橋之粟, 散鹿臺之財, 以給貧民者. 盖爲亂政日久, 人不樂其生故也. 朕深慚寡德, 獲統丕基, 雖資天助之威, 亦賴民推之力. 冀使黎元按…